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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546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증인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에 대해서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만이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청문회를 위한 위원회는 증인출석 등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정당한…

대표발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16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9.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증인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에 대해서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만이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청문회를 위한 위원회는 증인출석 등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에 대해서는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는 없는 법의 허점이 있음. 이에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뿐만 아니라 청문회를 위한 위원회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에 대하여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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