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593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등이 산후조리원 운영자에게 산후조리업 정지명령을 하는 경우 그 정지명령이 산후조리원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산후조리업 정지명령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행령에서는 운영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대표발의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07
위원회 회부2020.07.08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등이 산후조리원 운영자에게 산후조리업 정지명령을 하는 경우 그 정지명령이 산후조리원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산후조리업 정지명령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행령에서는 운영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업무정지기간에 1일당 과징금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어, 연간 총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1일당 과징금이 230천원에 불과하고 과징금의 상한금액도 3천만원으로 정해져 있어 연간 총매출액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산후조리원에 대한 제재효과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정지명령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금액을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로 하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11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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