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500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 합성수지(플라스틱류)로 만들어진 낚시도구는 자연에서 분해되는데 500년 이상의 기간이 걸려 수생태계에 큰 위험이 되고 있음. 특히 낚시는 우리나라 국민의 주요여가활동으로 자리잡고 있으므로, 낚시도구에 있어서도 환경을 고려하여 친환경적인 생분해성 합성수지로 만들어진 낚시도구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있음. 이에…
대표발의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1.10
위원회 회부2020.01.13
위원회 상정2020.02.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일반 합성수지(플라스틱류)로 만들어진 낚시도구는 자연에서 분해되는데 500년 이상의 기간이 걸려 수생태계에 큰 위험이 되고 있음.
특히 낚시는 우리나라 국민의 주요여가활동으로 자리잡고 있으므로, 낚시도구에 있어서도 환경을 고려하여 친환경적인 생분해성 합성수지로 만들어진 낚시도구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있음.
이에 수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생분해성 합성수지로 만들어진 낚시도구를 낚시인들이 사용하도록 홍보, 교육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그 낚시도구를 제조·판매하는 업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낚시어선에 생태계 수산자원보호에 대한 내용을 게시하여 생태계를 보전하고 원활하고 지속가능한 낚시 이용문화를 정착하고자 함(안 제8조의2, 제55조제1항제7호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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