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857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보건의료인력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ㆍ운영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관의 위법ㆍ부당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 지정 취소 시 청문 규정, 지정 및 지정 취소 시에 공개하는 규정이 부재하여 기관 관리ㆍ감독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저해할 소지가…
대표발의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6.13 공포
발의2020.12.23
위원회 회부2020.12.24
위원회 상정2021.02.17
위원회 의결2023.02.24
법사위 회부2023.02.24
법사위 상정2023.04.26
법사위 의결2023.05.16
본회의 상정2023.05.25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5.25
정부 이송2023.06.02
공포2023.06.1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보건의료인력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ㆍ운영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관의 위법ㆍ부당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 지정 취소 시 청문 규정, 지정 및 지정 취소 시에 공개하는 규정이 부재하여 기관 관리ㆍ감독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음.
이에,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위법ㆍ부당행위 시 제재 규정을 마련하여 관리ㆍ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정 취소 시 청문 규정을 마련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정 및 지정 취소 시 그 사실을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1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6-13 (법률 제19451호) · 시행 2023-12-14 · 바뀐 줄 4 / 5개정 전
개정 후
제17조(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① ∼ ③ (생 략)
제17조(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인력지원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인력지원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3. 제1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수탁받은 업무나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5. 인력지원전문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신 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인력지원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력지원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제4항에 따라 인력지원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⑦ 인력지원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451호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4항) 중 "지정ㆍ운영"을 "지정ㆍ운영 및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으로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인력지원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 제1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수탁받은 업무나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인력지원전문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인력지원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력지원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제4항에 따라 인력지원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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