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공직 남녀동수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24567
선출공직 남녀동수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대한민국헌법」의 평등 이념을 선출공직에서 남녀동수로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정당에 대하여 각각 남녀동수에 관한 책무를 부여하고 선출공직에서의 남녀동수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는 법적 기구로서 ‘남녀동수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수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정치 참여와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2.04
위원회 회부2020.02.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대한민국헌법」의 평등 이념을 선출공직에서 남녀동수로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정당에 대하여 각각 남녀동수에 관한 책무를 부여하고 선출공직에서의 남녀동수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는 법적 기구로서 ‘남녀동수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수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정치 참여와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여성과 남성이 평등한 책임과 권리의 공유를 통하여 선출공직에서 남녀동수를 이루고 이를 통하여 동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함(안 제2조).
나. ‘선출공직’은 선거에 따라 선출되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을 말하며, ‘남녀동수’란 선출공직이나 후보자의 수에서 여성 및 남성의 수가 동등한 것을 말함(안 제3조).
다. 국가·지방자치단체·정당은 선출공직에서 남녀동수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남녀동수위원회는 선출공직에서의 남녀동수를 조기에 실현하기 위하여 선출공직에서의 남녀동수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7조).
마. 남녀동수에 관한 실태조사·연구, 교육·홍보, 인재육성, 국제협력 등 남녀동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남녀동수위원회’를 설치함(안 제8조 및 제9조).
바. 위원회는 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 당연직 위원 2명 및 20명 이내의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중 1명은 국회의장이 됨(안 제10조).
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두며, 위원회는 사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음(안 제14조 및 제15조).
아.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정당은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선출공직 분야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적 조치를 취하여야 함(안 제20조).
자. 정당은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서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해당 선거에서 추천한 여성 후보자의 비율을 공개하여야 함(안 제21조).
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선출공직에서 남녀동수 실현을 위하여 여성 인적자원 개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남녀동수에 관한 의식이 확산되도록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안 제22조 및 제23조).
카. 남녀동수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남녀동수원을 설립함(안 제2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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