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826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도로법」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음. 그런데 이 법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은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 간 균형 발전의 도모를 목적하는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 의해 조성되는 도로의 유지·관리 업무를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표발의 이달곤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16
위원회 회부2021.03.17
위원회 상정2021.05.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도로법」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음.
그런데 이 법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은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 간 균형 발전의 도모를 목적하는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 의해 조성되는 도로의 유지·관리 업무를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한 행정적·재정적 비용부담을 지우는 것은 물론 부실한 시설물 관리로 국민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특히 경제자유구역을 연계하는 도로는 항만 물류 등 산업상의 편의를 위하여 화물을 실어나르는 산업용 도로의 역할과 기능까지 담당해야 하는 실정임.
이에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설치되는 도로의 유지·관리 비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지고 있는 비용부담을 덜어주고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의 실시 주체와 비용부담 주체가 최대한 부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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