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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018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다만, 전담기관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지정을 취소할 수…

대표발의 권명호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23
위원회 회부2021.06.24
위원회 상정2021.08.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다만, 전담기관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그러나,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는 법률관계의 안정성에 변화를 초래하고, 그 변화의 영향이 해당 기관은 물론 기관에 고용된 인력과 관계 기관 등에까지 광범위하게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정 취소에 대한 해당 기관의 방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안 제18조제5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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