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970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의료기사등의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요건으로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공대학(또는 전문대학학력인정교육기관)을 졸업한 사람의 경우 「평생교육법」에 따라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대표발의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철회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0.29 본회의 의결 (철회)
발의2021.10.26
위원회 회부2021.10.27
본회의 의결 철회2021.10.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의료기사등의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요건으로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공대학(또는 전문대학학력인정교육기관)을 졸업한 사람의 경우 「평생교육법」에 따라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의료기사등의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므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에게도 의료기사등의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보건의료 인력 양성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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