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 따른 의무부과교육에 관한 특례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13356
법령에 따른 의무부과교육에 관한 특례법안
사회 발전에 따라 다양한 소양교육이 관계 법령에 따라 규정되는 경우가 늘어가고 있으나, 일상적인 교육과정에 따라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각급 학교까지 다른 공공기관과 같은 기준으로 다양한 소양교육 의무가 부과되고 점검?평가 반영 등이 규정되어 본연의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혼선과 부담을 주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대표발의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17
위원회 회부2021.11.18
위원회 상정2022.04.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사회 발전에 따라 다양한 소양교육이 관계 법령에 따라 규정되는 경우가 늘어가고 있으나, 일상적인 교육과정에 따라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각급 학교까지 다른 공공기관과 같은 기준으로 다양한 소양교육 의무가 부과되고 점검?평가 반영 등이 규정되어 본연의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혼선과 부담을 주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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