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77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의원이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하는데, 법률안발의 시 별도의 규제영향분석 등 규제심사 절차를 두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경쟁을 제한하거나 중소기업 등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가 규제심사 없이 신설되고 있는데, 규제의 양산은 국민들의 권리제한 및 의무부과에 직결되는바 불필요한 규제의 신설ㆍ강화를 제한하기…

대표발의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02
위원회 회부2023.02.03
위원회 상정2023.02.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의원이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하는데, 법률안발의 시 별도의 규제영향분석 등 규제심사 절차를 두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경쟁을 제한하거나 중소기업 등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가 규제심사 없이 신설되고 있는데, 규제의 양산은 국민들의 권리제한 및 의무부과에 직결되는바 불필요한 규제의 신설ㆍ강화를 제한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규제영향평가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원회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규제 법률안을 심사할 때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국회입법조사처 등 전문기관에 규제영향평가를 의뢰하도록 하는 등 규제를 신설ㆍ강화하는 법률안의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국회의 법률안 심사를 질적으로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9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