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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331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여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아이돌봄서비스 관련 정보의 효율적 처리, 정보 공유 및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등 정보를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정보시스템을 마련하여 아이돌봄 지원…

대표발의 조은희 국민의힘 · 공동 10
수정가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11 공포
발의2022.09.13
위원회 회부2022.09.14
위원회 상정2022.11.24
위원회 의결2023.02.23
법사위 회부2023.02.23
법사위 상정2023.03.21
법사위 의결2023.03.21
본회의 상정2023.03.2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3.23
정부 이송2023.03.31
공포2023.04.1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여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아이돌봄서비스 관련 정보의 효율적 처리, 정보 공유 및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등 정보를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정보시스템을 마련하여 아이돌봄 지원 사업의 편의성,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아이돌봄지원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아이돌봄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5조 및 안 제35조제1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4-11 (법률 제19338호) · 시행 2023-10-12 · 바뀐 줄 9 / 9
개정 전
개정 후
제25조 (비용 지원 업무의 전자화)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1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25조 (아이돌봄지원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아이돌봄 지원 업무를 전자화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아이돌봄지원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전자시스템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에 따른 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장관은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수집ㆍ보유ㆍ이용할 수 있으며, 수집ㆍ보유ㆍ이용하는 정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주체(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을 말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1. 제6조, 제10조의2 및 제32조에 따른 아이돌보미 결격사유, 건강진단 및 자격정지에 관한 정보2. 제9조, 제10조의3, 제10조의4, 제11조 및 제17조에 따른 서비스기관 등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정보3. 제12조,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에 관한 정보4. 제18조의2에 따른 아이돌보미 만족도 조사에 관한 정보5.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도우미 신원 확인에 관한 정보6.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지원 및 금융정보등의 제공에 관한 정보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이돌봄서비스 및 육아도우미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
<신 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이를 수집ㆍ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④ 통합정보시스템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 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통합정보시스템을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 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의 자료 또는 정보를 취득ㆍ관리ㆍ이용한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자료ㆍ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ㆍ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⑦ 여성가족부장관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 설>
⑧ 그 밖에 통합지원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위반하여 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의3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위반하여 중앙지원센터 지정을 받은 자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의4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위반하여 광역지원센터 지정을 받은 자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위반하여 서비스기관 지정을 받은 자5.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및 서비스기관의 지정을 다시 받은 자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자7. 제30조를 위반하여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제35조(벌칙) ① 제25조제6항을 위반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의 자료ㆍ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ㆍ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위반하여 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의3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위반하여 중앙지원센터 지정을 받은 자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의4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위반하여 광역지원센터 지정을 받은 자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위반하여 서비스기관 지정을 받은 자5.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및 서비스기관의 지정을 다시 받은 자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자7. 제30조를 위반하여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4월 1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김현숙 ⊙법률 제19338호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 제목 "(비용 지원 업무의 전자화)"를 "(아이돌봄지원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여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1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자시스템"을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아이돌봄 지원 업무를 전자화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아이돌봄지원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수집ㆍ보유ㆍ이용할 수 있으며, 수집ㆍ보유ㆍ이용하는 정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주체(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을 말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제6조, 제10조의2 및 제32조에 따른 아이돌보미 결격사유, 건강진단 및 자격정지에 관한 정보 2. 제9조, 제10조의3, 제10조의4, 제11조 및 제17조에 따른 서비스기관 등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정보 3. 제12조,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에 관한 정보 4. 제18조의2에 따른 아이돌보미 만족도 조사에 관한 정보 5.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도우미 신원 확인에 관한 정보 6.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지원 및 금융정보등의 제공에 관한 정보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이돌봄서비스 및 육아도우미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이를 수집ㆍ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통합정보시스템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통합정보시스템을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의 자료 또는 정보를 취득ㆍ관리ㆍ이용한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자료ㆍ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ㆍ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여성가족부장관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통합지원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25조제6항을 위반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의 자료ㆍ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ㆍ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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