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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918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해상에서 발생하는 선박의 화재발생에 대한 대응은 해양경찰관이 하고 있으며, 항구에 정박하고 있는 선박의 화재발생에 대하여는 「소방기본법」에 따라 관할 소방서에서 소방활동을 하고 있음. 그러나 항구가 소재하고 있는 해안지역의 경우 정박 중인 선박에서 화재가 자주 발생함에도, 화재발생 시 소방관이 아닌…

대표발의 정점식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14
위원회 회부2022.12.15
위원회 상정2023.02.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해상에서 발생하는 선박의 화재발생에 대한 대응은 해양경찰관이 하고 있으며, 항구에 정박하고 있는 선박의 화재발생에 대하여는 「소방기본법」에 따라 관할 소방서에서 소방활동을 하고 있음. 그러나 항구가 소재하고 있는 해안지역의 경우 정박 중인 선박에서 화재가 자주 발생함에도, 화재발생 시 소방관이 아닌 해안을 순찰하거나 경비를 담당하는 해양경찰관에 의한 초기 진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고 선박 화재를 발견한 주민도 소방서보다 근처 해양경찰서 소속 파출소로 신고를 하는 일이 잦아, 법률 규정에 따른 구역별 선박화재발생 대응주체와 현실이 괴리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항구에 정박 중인 선박 등에 발생한 화재를 발견하거나 화재발생 신고를 받은 해양경찰관으로 하여금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 화재에 대한 우선적인 대응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해당 화재발생 사실을 즉시 관할 소방서에 알리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화재대응을 통한 해양경비활동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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