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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발전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026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1986년 「도서개발촉진법」이란 이름으로 제정·시행된 이후 약 30여 년간 개발대상섬의 기반시설 확충에 많은 기여를 해왔음. 그런데 시·도지사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사업이 지역현장과 괴리되어 있거나 지역특성이 반영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대표발의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8.26
위원회 회부2022.08.29
위원회 상정2022.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1986년 「도서개발촉진법」이란 이름으로 제정·시행된 이후 약 30여 년간 개발대상섬의 기반시설 확충에 많은 기여를 해왔음. 그런데 시·도지사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사업이 지역현장과 괴리되어 있거나 지역특성이 반영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각 시·도별로 설치된 섬발전자문위원회와 섬발전지원센터에 대한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발대상섬의 발전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며, 지방섬발전위원회와 섬발전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해 개발대상섬이 보다 체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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