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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83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여성의 정치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반면, 청년에 대해서는 후보자 추천 시 일정 비율 할당을 의무화하거나 권고하는 규정이 없음…

대표발의 윤상현 국민의힘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8.12
위원회 회부2022.08.16
위원회 상정2022.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여성의 정치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반면, 청년에 대해서는 후보자 추천 시 일정 비율 할당을 의무화하거나 권고하는 규정이 없음. 참고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결과 40세 미만 국회의원 수는 13명에 불과하였는데, 이는 노르웨이ㆍ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의 청년 의원 비율이 전체 의원의 30%에 달하는 것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치임. 청년들이 직면한 다양한 사회문제와 관련된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정치 진출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바,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청년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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