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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3481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상신청기간 내에 보상 대상자임을 인지하지 못하여 보상 신청을 할 수 없었던 유족에 대하여 이미 보상을 받은 사람들과 형평성 보호 차원에서 보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상신청기간을 2011년 10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이성헌 한나라당 · 공동 9
원안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04.01 공포
발의2009.01.12
위원회 회부2009.01.13
위원회 상정2009.02.19
위원회 의결2009.02.24
법사위 회부2009.02.24
법사위 상정2009.03.03
법사위 의결2009.03.03
본회의 상정2009.03.0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9.03.03
정부 이송2009.03.20
공포2009.04.01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상신청기간 내에 보상 대상자임을 인지하지 못하여 보상 신청을 할 수 없었던 유족에 대하여 이미 보상을 받은 사람들과 형평성 보호 차원에서 보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상신청기간을 2011년 10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09-04-01 (법률 제09562호) · 시행 2009-04-01 · 바뀐 줄 1 / 2
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보상금등의 신청) ① (생 략)
제10조(보상금등의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은 2007년 10월 31일 까지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은 2011년 10월 31일 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4월 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이 상 희 ⊙법률 제9562호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2007년 10월 31일”을 “2011년 10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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