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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0552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공공기관의 자율경영을 보장하고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258호, 2007. 1. 19. 공포, 2007. 4.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자격검정에 관한 개별 법령의 개정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국가자격 검정에 관한 시험을 통합하여 시행하게 됨에…

정부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12.31 공포
발의2008.08.06
위원회 회부2008.08.29
위원회 상정2008.11.27
위원회 의결2008.12.02
법사위 회부2008.12.02
법사위 상정2008.12.08
법사위 의결2008.12.08
본회의 상정2008.12.0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8.12.08
정부 이송2008.12.19
공포2008.12.31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공공기관의 자율경영을 보장하고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258호, 2007. 1. 19. 공포, 2007. 4.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자격검정에 관한 개별 법령의 개정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국가자격 검정에 관한 시험을 통합하여 시행하게 됨에 따라 자격검정 시험과 관련된 비밀엄수 의무자를 추가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임원 및 이사회에 관한 규정 정비(법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이사장,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및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임명하도록 하고,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회의 의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나. 자격검정 시험과 관련된 비밀엄수 의무자 추가(법 제23조) 1) 각 자격검정에 관한 개별 법령의 개정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국가자격 검정에 관한 시험을 통합하여 시행하게 됨에 따라, 종전에 공단의 위촉을 받아 시험문제의 출제를 담당한 사람 외에 면접을 담당한 사람, 실기시험 등의 관리를 담당한 사람 및 시험감독을 담당한 사람에 대하여도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과함. 2) 자격검정 시험의 관리가 엄격해짐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검정 시험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 · 공포 2008-12-31 (법률 제09320호) · 시행 2008-12-31 · 바뀐 줄 73 / 80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설립하여 근로자 평생학습의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자격검정, 기능장려사업 및 고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산업인력의 양성 및 수급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설립하여 근로자의 평생학습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자격검정, 기능장려사업 및 고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산업인력의 양성 및 수급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립등기) ①공단은 그 주 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
제3조(설립등기) ① 공단은 주 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②공단의 설립등기 기타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공단의 설립등기, 이전등기, 그 밖에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분사무소의 설치) 공단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분사무소 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분사무소의 설치) 공단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분사무소(分事務所) 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정관) ①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 적
1. 목적
2. 명 칭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산하기관에 관한 사항
3.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및 제26조에 따른 산하기관의 설치ㆍ운영
4. 사업에 관한 사항
4. 사업과 그 집행
5. 기금에 관한 사항
5. 재산과 회계
6.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직원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의 운영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사업본부의 설치ㆍ운영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
10. 공고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
11. 내부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11.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공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사업) 공단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제6조(사업) 공단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업의 학습조직화 촉진 등 근로자 평생학습의 지원
1. 기업의 학습조직화 촉진 등 근로자의 평생학습 지원
2.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를 위한 기능대학 설립ㆍ운영 지원
2.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를 위한 「기능대학법」에 따른 기능대학의 설립ㆍ운영 지원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제외한다)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은 제외한다)
4.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ㆍ관리
4.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와 인적자원개발 전문가 등의 양성ㆍ관리, 공무원ㆍ교원 등에 대한 노동교육과 노동행정업무 종사자 직무교육을 위한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의 설립ㆍ운영 지원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관한 국제협력사업이나 그 밖의 부대사업
10. 제1호 내지 제8호의 사업에 관한 국제협력 기타 부대사업
10.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공단에 위탁된 사업
11. 근로자 평생학습의 지원, 자격검정, 기능장려 및 고용촉진에 관하여 노동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11. 근로자의 평생학습 지원, 자격검정, 기능장려 및 고용촉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노동부장관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제7조(임원) ①공단에는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과 상근이사 3인을 포함한 19인이내 의 이사와 감사 1인 을 둔다.
제7조(임원) ① 공단에는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과 상임이사 3명을 포함한 15명 이내 의 이사와 감사 1명 을 둔다.
②이사장ㆍ상근이사 및 감사외의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이사장ㆍ상임이사 및 감사 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③이사장은 노동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에서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이사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비상근이사 는 사용자대표, 근로자대표 및 직업훈련과 기술자격검정 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중 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장의 제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이사 외의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비상임이사 는 사용자대표, 근로자대표 및 근로자평생능력개발과 자격제도ㆍ자격검정 등 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중 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⑤감사는 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⑤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⑥ 이사장과 이사 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다만, 당연직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⑥ 이사장 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 <단서 삭제>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미성년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9조 (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 을 지도ㆍ감독한다.
제9조 (임원의 직무 등)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 을 지도ㆍ감독한다.
상근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의 사무를 집행하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이사 중 1명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상임이사가 없거나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부쳐진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하며,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집행한다.
<신 설>
④ 감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 따른 감사기준에 따라 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한다.
제10조 (비상근임원의 보수제한) 임원중 비상근이사에 대하여 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 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비상임임원의 보수제한) 임원 중 비상임이사에게 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實費)의 지급 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임원의 겸직제한) 공단의 임원중 이사장, 상근이사 및 감사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1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① 공단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신 설>
② 상임임원이 그 임명권자나 제청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이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제12조(이사회) ①공단의 중요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제12조(이사회) ① 공단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④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회 의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 (사업본부의 설치ㆍ운영)) ① 공단에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요 사업별로 사업본부를 둔다.②사업본부장은 상근이사 또는 해당사업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③사업본부장의 임기는 3년의 범위 안에서 정관으로 정한다.④이사장은 매년 사업본부장과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⑤이사장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가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극히 불량한 사업본부장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다만, 상근이사인 사업본부장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노동부장관에게 상근이사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⑥노동부장관은 제5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건의를 받은 경우 상근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⑦이사장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를 보수 등의 책정에 반영할 수 있다.⑧공단에 두는 사업본부의 수와 사업본부별 사업의 범위, 사업본부장의 임면절차 및 평가기준ㆍ평가방법 등 사업본부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삭 제>
제13조(직원의 임명) 공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13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4조(공단의 수입ㆍ지출) ①공단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제14조(공단의 수입ㆍ지출) ① 공단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국가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1. 국가나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이나 기부금
<신 설>
2. 제16조에 따른 차입금
3.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입금 또는 사업주 등이 위탁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입금
4.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에 의한 수탁수입금 또는 사업주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에 의한 수탁수입금
4. 그 밖의 공단의 수입금
공단의 지출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과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산하에 설립되는 「사립학교법」 및 「기능대학법」에 의한 학교법인에 대한 출연금으로 한다.
공단의 지출은 제6조에 따른 사업에 드는 비용과 제26조에 따라 공단 산하에 설립되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또는 「기능대학법」에 따른 기능대학(학교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연금으로 한다.
③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 할 수 있다.
③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計上) 할 수 있다.
공단은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 및 그 지출을 다른 수입 및 지출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공단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수입 및 그 지출을 다른 수입 및 지출과 구분하여 회계관리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5조 (국유재산등의 무상대부) 국가는 공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 에는 국유재산과 물품을 공단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15조 (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국가는 공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국유재산과 물품을 공단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15조의2 ( (공단재산 등의 무상대부) 공단은 기능대학의 설립ㆍ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의 재산과 물품을 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공단은 기능대학의 설립ㆍ경영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의 재산과 물품을 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 하는 학교법인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15조의2 ( (공단재산 등의 무상대부) 공단은 「기능대학법」에 따른 기능대학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의 재산과 물품을 그 기능대학을 설립ㆍ운영하는 학교법인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공단은 「기능대학법」에 따른 기능대학의 설립ㆍ운영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의 재산과 물품을 그 기능대학을 설립ㆍ운영 하는 학교법인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16조 (자금의 차입등) 공단은 제6조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차입(國際機關ㆍ外國政府 또는 外國人으로부터의 借入 을 포함한다)하거나 물자를 외국으로부터 도입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6조 (자금의 차입 등) 공단은 제6조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차입(국제기관ㆍ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 을 포함한다)하거나 물자를 외국으로부터 도입하려면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
제17조(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8조 (사업계획등의 승인) 공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8조 (예산의 편성 등) ① 이사장은 회계연도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수립한 경영목표와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통보된 경영지침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하고,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예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 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회계연도의 예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그 운영계획을 예산이 확정된 후 2개월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산이 변경되어 운영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9조(결산서의 제출) 공단은 매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결산서의 제출)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회계감사를 받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잉여금의 처리) 공단은 매사업연도말 에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월손실을 보전 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 의 수입으로 하여야 한다.
제20조(잉여금의 처리) 공단은 매 사업연도 말 에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월손실을 보전(補塡) 하고 나머지는 다음 사업연도 의 수입으로 하여야 한다.
제20조의2( (위탁훈련사업계획의 구분수립등) 공단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산하기관은 제1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훈련에 대하여 제18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공단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산하기관은 제1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훈련에 대하여 제18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제20조의2( (위탁훈련사업계획의 구분수립 등) 공단 및 제26조에 따른 산하기관은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탁된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에 대하여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공단 및 제26조에 따른 산하기관은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탁된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에 대하여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제21조(수수료의 징수) 공단은 제6조의 사업에 관하여 수수료 기타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21조(수수료의 징수) 공단은 제6조의 사업에 관하여 수수료나 그 밖의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22조(업무의 지도 및 감독) ①노동부장관은 공단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제22조(업무의 지도 및 감독) ①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단을 지도ㆍ감독한다.1. 법령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공단에 위탁한 사업이나 노동부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른 경영지침 이행에 관한 사항
노동부장관은 공단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ㆍ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노동부장관은 공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단의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비밀엄수의 의무) 공단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공단의 위촉을 받아 기술자격검정 시험문제를 출제한 자도 또한 같다.
제23조(비밀엄수의 의무) ① 공단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후단 삭제>
<신 설>
② 제6조제5호 및 제11호의 자격검정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공단의 위촉을 받아 시험문제의 출제를 담당한 사람, 면접을 담당한 사람, 실기시험 등의 관리를 담당한 사람 및 시험감독을 담당한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 (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 (「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산하기관) ①공단은 제6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산하에 「사립학교법」 및 「기능대학법」에 의한 학교(학교법인을 포함한다) 그 밖에 필요한 기관(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제26조(산하기관) ① 공단은 제6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 산하에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또는 「기능대학법」에 따른 기능대학(학교법인을 포함한다), 그 밖에 필요한 기관(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공단의 이사장은 산하기관을 지휘ㆍ감독한다 .
② 공단의 이사장은 산하기관을 지도ㆍ감독한다 .
③산하기관의 설치ㆍ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③ 산하기관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27조(벌칙)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조(벌칙) 제23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과태료) ①제2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28조(과태료) ① 제24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제29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노동부 장관 이 영 희 ⊙법률 제9320호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3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설립하여 근로자의 평생학습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자격검정, 기능장려사업 및 고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산업인력의 양성 및 수급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립등기)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공단의 설립등기, 이전등기, 그 밖에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분사무소의 설치) 공단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분사무소(分事務所)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및 제26조에 따른 산하기관의 설치·운영 4. 사업과 그 집행 5. 재산과 회계 6. 임직원 7. 이사회의 운영 8. 사업본부의 설치·운영 9. 정관의 변경 10. 공고의 방법 11. 내부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② 공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사업) 공단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업의 학습조직화 촉진 등 근로자의 평생학습 지원 2.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를 위한 「기능대학법」에 따른 기능대학의 설립·운영 지원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은 제외한다) 4.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와 인적자원개발 전문가 등의 양성·관리, 공무원·교원 등에 대한 노동교육과 노동행정업무 종사자 직무교육을 위한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의 설립·운영 지원 5. 자격검정 및 자격취득자의 등록·관리 6. 해외취업 지원 등 고용촉진 사업 7.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에 대한 기술지원 8. 기능장려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관한 국제협력사업이나 그 밖의 부대사업 10.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공단에 위탁된 사업 11. 근로자의 평생학습 지원, 자격검정, 기능장려 및 고용촉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노동부장관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제7조(임원) ① 공단에는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과 상임이사 3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상임이사 및 감사 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③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에서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장의 제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이사 외의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비상임이사는 사용자대표, 근로자대표 및 근로자평생능력개발과 자격제도·자격검정 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⑤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⑥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9조(임원의 직무 등)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도·감독한다. ②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이사 중 1명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상임이사가 없거나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부쳐진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하며,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집행한다. ④ 감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 따른 감사기준에 따라 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한다. 제10조(비상임임원의 보수제한) 임원 중 비상임이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實費)의 지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임직원의 겸직제한) ① 공단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상임임원이 그 임명권자나 제청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이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제12조(이사회) ① 공단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회 의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2조의2를 삭제한다.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5조의2,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제20조의2 및 제21조부터 제2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4조(공단의 수입·지출) ① 공단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국가나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이나 기부금 2. 제16조에 따른 차입금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입금 또는 사업주 등이 위탁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입금 4. 그 밖의 공단의 수입금 ② 공단의 지출은 제6조에 따른 사업에 드는 비용과 제26조에 따라 공단 산하에 설립되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또는 「기능대학법」에 따른 기능대학(학교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연금으로 한다. ③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수입 및 그 지출을 다른 수입 및 지출과 구분하여 회계관리하여야 한다. ⑤ 공단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국가는 공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과 물품을 공단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15조의2(공단재산 등의 무상대부) 공단은 「기능대학법」에 따른 기능대학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의 재산과 물품을 그 기능대학을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16조(자금의 차입 등) 공단은 제6조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차입(국제기관·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하거나 물자를 외국으로부터 도입하려면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8조(예산의 편성 등) ① 이사장은 회계연도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수립한 경영목표와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통보된 경영지침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하고,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예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회계연도의 예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그 운영계획을 예산이 확정된 후 2개월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산이 변경되어 운영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9조(결산서의 제출)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회계감사를 받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잉여금의 처리) 공단은 매 사업연도 말에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월손실을 보전(補塡)하고 나머지는 다음 사업연도의 수입으로 하여야 한다. 제20조의2(위탁훈련사업계획의 구분수립 등) 공단 및 제26조에 따른 산하기관은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탁된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에 대하여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제21조(수수료의 징수) 공단은 제6조의 사업에 관하여 수수료나 그 밖의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22조(업무의 지도 및 감독) ①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단을 지도·감독한다. 1. 법령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공단에 위탁한 사업이나 노동부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른 경영지침 이행에 관한 사항 ② 노동부장관은 공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단의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비밀엄수의 의무) ① 공단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6조제5호 및 제11호의 자격검정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공단의 위촉을 받아 시험문제의 출제를 담당한 사람, 면접을 담당한 사람, 실기시험 등의 관리를 담당한 사람 및 시험감독을 담당한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5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산하기관) ① 공단은 제6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 산하에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또는 「기능대학법」에 따른 기능대학(학교법인을 포함한다), 그 밖에 필요한 기관(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공단의 이사장은 산하기관을 지도·감독한다. ③ 산하기관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27조(벌칙) 제23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과태료) ① 제24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제29조를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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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