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5724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유 최근 공급이 확대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분양주택의 입주자에 대하여 일정기간의 거주의무를 부과하고, 임대주택의 수요자가 사전에 입지ㆍ임대료 등을 고려해 임대주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예약방식의 청약대상에 임대주택을 추가하는 한편,…
대표발의 손범규 한나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국토해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08.19 발의
발의2009.08.19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유
최근 공급이 확대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분양주택의 입주자에 대하여 일정기간의 거주의무를 부과하고, 임대주택의 수요자가 사전에 입지ㆍ임대료 등을 고려해 임대주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예약방식의 청약대상에 임대주택을 추가하는 한편, 시ㆍ도에 시ㆍ도보금자리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개별법상의 심의를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택지구 지정 시 도시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의제조항을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맞게 정비하고, 주택지구 외의 지역에 대한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 시ㆍ도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심의절차를 강화함(법 제13조).
나.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30만 제곱미터 미만인 주택지구 지정 등을 검토 및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ㆍ도보금자리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법 제33조제2항 신설).
다. 사전예약방식의 청약 대상에 임대주택을 추가하여 임대수요자도 사전에 임대주택의 입지, 임대료 등을 비교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함(법 제50조제1항).
라. 분양주택의 입주예정자에게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90일 이내에 입주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입주하지 아니할 경우 시행자가는 입주예정자에게 매입비용을 지급하고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법 제50조의2 신설).
마. 보금자리주택 입주자에 대하여 5년의 거주의무를 부과하고, 입주자가 거주의무 기간 이내에 거주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시행자에게 분양 받은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도록 함(법 제50조의3 신설).
바. 시행자가 입주의무가 부과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그 주택의 입주예정자는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90일 이내에 입주하여야 하고, 입주한 날부터 5년간 계속 거주하여야 함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 하도록 함(법 제50조의4 신설).
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주자의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입주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주택을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법 제50조의5 신설).
아. 거주의무 기간 중에 실제로 거주를 하지 않고 거주한 것으로 속인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법 제58조제1항).
자. 거주를 이전하기 전에 시행자에게 분양받은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지 않은 자와 거주의무 확인을 위한 서류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해당 주택의 출입ㆍ조사 또는 질문을 방해 또는 기피하는 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법 제60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무엇에서 무엇으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0-04-05 (법률 제10238호) · 시행 2010-04-05 · 바뀐 줄 19 / 28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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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3.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제2조제3호 단서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사업을 분리하여 시행하는 경우의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에 한정한다)
<삭 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13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국토해양부장관이 주택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여 고시한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2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되어 국토해양부장관 및 도지사의 승인(시행자가 주택지구 외의 지역에 대한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은 경우만 해당하며, 이 경우 제8조제4항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국토해양부장관이 주택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여 고시한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이 확정되거나 도지사의 승인(시행자가 제출한 주택지구 외의 지역에 대한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만 해당하며, 이 경우 제8조제4항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3조(보금자리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생 략)
제33조(보금자리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통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이 법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제53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사항과 관련하여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되는 사항을 검토 및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ㆍ도보금자리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보금자리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의절차 등은 제3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34조를 준용한다.
③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되고, 위원장은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위원들이 호선하는 자로 하며, 위원장은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의 자 중 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을 부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1. 제8조에 따라 사전협의를 거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주택지구를 관할하는 시ㆍ도 소속의 관계 부서의 장으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시ㆍ도의 경우에는 3급 이상인 공무원을 말한다)과 국토해양부에서 주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2. 도시계획ㆍ건축ㆍ교통ㆍ환경ㆍ재해 분야 등의 전문가로서 택지개발 및 주택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3. 「건축법」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주택지구가 속한 시ㆍ도에 설치된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도시계획전문가ㆍ설계전문가ㆍ환경전문가 각 1인 이상을 포함하여 해당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5.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 중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국토해양부 소속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7. 「산지관리법」에 따라 해당 주택지구에 속한 산지의 이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8.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9.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10. 「학교보건법」에 따른 시ㆍ도학교보건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③ 통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제3항제3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속한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하며, 위원의 추천을 요청받은 위원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④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되고, 위원장은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위원들이 호선하는 자로 하며, 위원장은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의 자 중 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을 부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1. 제8조에 따라 사전협의를 거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주택지구를 관할하는 시ㆍ도 소속의 관계 부서의 장으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시ㆍ도의 경우에는 3급 이상인 공무원을 말한다)과 국토해양부에서 주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2. 도시계획ㆍ건축ㆍ교통ㆍ환경ㆍ재해 분야 등의 전문가로서 택지개발 및 주택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3. 「건축법」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주택지구가 속한 시ㆍ도에 설치된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도시계획전문가ㆍ설계전문가ㆍ환경전문가 각 1인 이상을 포함하여 해당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5.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 중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국토해양부 소속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7. 「산지관리법」에 따라 해당 주택지구에 속한 산지의 이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8.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9.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10. 「학교보건법」에 따른 시ㆍ도학교보건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⑤ 통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제4항제3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속한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하며, 위원의 추천을 요청받은 위원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⑥ 통합심의위원회는 회의내용을 녹취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 통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위원별 최소 구성인원 등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통합심의위원회는 회의내용을 녹취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신 설>
⑧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위원별 최소 구성인원 등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관련 규정의 적용) 보금자리주택 건설 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을 적용한다.
제40조(관련 규정의 적용) 보금자리주택 건설ㆍ공급 및 관리 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을 적용한다.
제50조(보금자리주택 입주예약 등) ① 시행자는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받은 직후 「주택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주택의 입주예약을 사전에 신청받아 입주예약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행자는 입주예약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제50조(보금자리주택 입주예약 등) ① 시행자는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받은 직후 「주택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의 입주예약을 사전에 신청받아 입주예약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행자는 입주예약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0조의2(입주예정자의 입주의무 등) ① 주택지구 전체 개발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조성하는 주택지구(「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한한다) 등에서 공급하는 제2조제1호나목의 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자로 선정되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ㆍ자격ㆍ지위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취득한 자(상속받은 자는 제외한다. 이하 “입주예정자”라 한다)는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90일(이하 “입주의무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입주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입주의무기간에 그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② 입주예정자가 입주의무기간 이내에 입주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시행자는 입주예정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이하 “매입비용”이라 한다)을 그 입주예정자에게 지급하고 해당 주택의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③ 입주예정자가 입주의무기간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상태에서 입주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시행자가 매입비용을 그 입주예정자에게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날에 시행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④ 제2항에 따른 공급계약의 해제 및 제3항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관한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50조의3(입주자의 거주의무 등) ①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에 입주한 입주예정자(이하 “입주자”라 한다)는 입주한 날부터 5년간(이하 “거주의무기간”이라 한다)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거주의무기간에 그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② 입주자가 거주의무기간 이내에 거주를 이전하려는 경우(세대주가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에는 거주를 이전하기 전에 시행자에게 분양받은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시행자가 제2항에 따라 매입신청을 받은 경우에 매입비용을 그 매입신청자에게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날에 시행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④ 입주자가 거주를 이전하기 전에 시행자에게 분양받은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 시행자가 매입비용을 그 입주자에게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날에 시행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신 설>
제50조의4(부기등기 등) ① 시행자가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입주예정자는 입주의무기간 이내에 입주하여야 하고, 거주의무기간 동안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함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하며, 부기등기에 포함되어야 할 표기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50조의5(거주실태 조사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0조의3에 따른 입주자의 거주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자에게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주택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해당 주택의 출입ㆍ조사 또는 필요한 질문을 받은 입주자는 모든 세대원의 해외출장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주민등록정보 및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구받은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조사ㆍ질문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조사자의 이름ㆍ출입시간 및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입주자의 거주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벌칙)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2. 제5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거주의무기간 중에 실제로 거주를 하지 아니하고 거주한 것으로 속인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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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50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거주를 이전하기 전에 시행자에게 분양받은 주택의 매입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신 설>
5. 제50조의5제1항에 따른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해당 주택의 출입ㆍ조사 또는 질문을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4월 5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법률 제10238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제13조 중 “제18조 및 제22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되어 국토해양부장관 및 도지사의 승인(시행자가 주택지구 외의 지역에 대한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은 경우만 해당하며, 이 경우 제8조제4항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는 제외한다)”을 “제18조,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이 확정되거나 도지사의 승인(시행자가 제출한 주택지구 외의 지역에 대한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만 해당하며, 이 경우 제8조제4항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33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제4호”를 “제4항제4호”로 한다.
② 이 법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제53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사항과 관련하여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되는 사항을 검토 및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ㆍ도보금자리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보금자리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의절차 등은 제3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34조를 준용한다.
제40조 중 “건설”을 “건설ㆍ공급 및 관리”로 한다.
제50조제1항 중 “제2조제1호나목”을 “제2조제1호”로 한다.
제50조의2부터 제50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입주예정자의 입주의무 등) ① 주택지구 전체 개발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조성하는 주택지구(「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한한다) 등에서 공급하는 제2조제1호나목의 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자로 선정되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ㆍ자격ㆍ지위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취득한 자(상속받은 자는 제외한다. 이하 “입주예정자”라 한다)는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90일(이하 “입주의무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입주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입주의무기간에 그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입주예정자가 입주의무기간 이내에 입주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시행자는 입주예정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이하 “매입비용”이라 한다)을 그 입주예정자에게 지급하고 해당 주택의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입주예정자가 입주의무기간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상태에서 입주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시행자가 매입비용을 그 입주예정자에게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날에 시행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른 공급계약의 해제 및 제3항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관한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의3(입주자의 거주의무 등) ①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에 입주한 입주예정자(이하 “입주자”라 한다)는 입주한 날부터 5년간(이하 “거주의무기간”이라 한다)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거주의무기간에 그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입주자가 거주의무기간 이내에 거주를 이전하려는 경우(세대주가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에는 거주를 이전하기 전에 시행자에게 분양받은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행자가 제2항에 따라 매입신청을 받은 경우에 매입비용을 그 매입신청자에게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날에 시행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④ 입주자가 거주를 이전하기 전에 시행자에게 분양받은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 시행자가 매입비용을 그 입주자에게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날에 시행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50조의4(부기등기 등) ① 시행자가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입주예정자는 입주의무기간 이내에 입주하여야 하고, 거주의무기간 동안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함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하며, 부기등기에 포함되어야 할 표기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의5(거주실태 조사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0조의3에 따른 입주자의 거주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자에게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주택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해당 주택의 출입ㆍ조사 또는 필요한 질문을 받은 입주자는 모든 세대원의 해외출장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주민등록정보 및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구받은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조사ㆍ질문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조사자의 이름ㆍ출입시간 및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입주자의 거주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
2. 제5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거주의무기간 중에 실제로 거주를 하지 아니하고 거주한 것으로 속인 자
제60조제1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50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거주를 이전하기 전에 시행자에게 분양받은 주택의 매입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5. 제50조의5제1항에 따른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해당 주택의 출입ㆍ조사 또는 질문을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0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공고를 하는 주택지구부터 적용한다.
③(입주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2 및 제5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해양위원장)국토해양위원장 · 원안가결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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