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조합연합회와금융조합의청산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 폐지 · 의안번호 175876
대한금융조합연합회와금융조합의청산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은 과거 「농업은행법」 제66조에 따라 대한금융조합연합회와 금융조합의 청산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를 규정하는 것으로서 이미 이 법에 따른 청산시기가 지났고, 이 법의 근거인 「농업은행법」도 이미 폐지되었으므로 이 법을 폐지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김양수 한나라당 · 공동 9명
원안가결재정경제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7.12.14 공포
발의2006.12.27
위원회 회부2007.01.02
위원회 상정2007.02.22
위원회 의결2007.11.15
법사위 회부2007.11.15
법사위 상정2007.11.21
법사위 의결2007.11.21
본회의 상정2007.11.2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7.11.23
정부 이송2007.11.30
공포2007.12.14
무슨 법안인가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은 과거 「농업은행법」 제66조에 따라 대한금융조합연합회와 금융조합의 청산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를 규정하는 것으로서 이미 이 법에 따른 청산시기가 지났고, 이 법의 근거인 「농업은행법」도 이미 폐지되었으므로 이 법을 폐지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한금융조합연합회와금융조합의청산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 · 공포 2007-12-14 (법률 제08670호) · 시행 2007-12-14 · 바뀐 줄 0 / 0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8670호(2007.12.14)
대한금융조합연합회와금융조합의청산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
대한금융조합연합회와금융조합의청산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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