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5368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 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시설”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며, 도농교류지원기구 변경지정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유치원 및 학교의 농어촌체험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대상 유치원 및 학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송훈석 무소속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농림수산식품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07.03 발의
발의2009.07.03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시설”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며, 도농교류지원기구 변경지정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유치원 및 학교의 농어촌체험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대상 유치원 및 학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무엇에서 무엇으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1-03-29 (법률 제10479호) · 시행 2011-09-30 · 바뀐 줄 28 / 48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마을”이란 농어촌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동(洞)ㆍ리(里) 또는 같은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행정동ㆍ리를 말한다.
4. “마을”이란 농어촌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동(洞)ㆍ리(里) 또는 같은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동ㆍ리를 말한다.
<신 설>
4의2. “마을협의회”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하나 또는 둘 이상 마을의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신 설>
4의3. “어촌계”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신 설>
4의4. “마을공동시설”이란 마을 주민 또는 어촌계 구성원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폐교, 마을회관, 체험관, 경로당, 건강관리실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한다.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마을 또는 어촌계다.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
<신 설>
4의5. “가구”란 「주민등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으로 구성되어 거주와 생계를 함께 하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5.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이란 마을 주민이 마을의 자연환경, 전통문화 등 부존자원(賦存資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생활체험ㆍ휴양공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와 함께 지역 농림수산물 등을 판매하거나 숙박 또는 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
5.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이란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가 마을의 자연환경, 전통문화 등 부존자원(賦存資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생활체험ㆍ휴양공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와 함께 지역 농림수산물 등을 판매하거나 숙박 또는 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
6.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란 제5조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는 자로 지정을 받은 마을협의회 를 말한다.
6.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란 제5조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는 자로 지정을 받은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 를 말한다.
7.·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9. “도농자매결연”이란 도시의 주민ㆍ기업ㆍ단체ㆍ기관과 마을의 주민ㆍ단체 간에 도농교류를 목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9. “도농자매결연”이란 도시의 주민ㆍ기업ㆍ단체ㆍ기관과 마을의 주민ㆍ단체(어촌계를 포함한다) 간에 도농교류를 목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제5조(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 ①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려는 마을 주민은 마을협의회를 구성하여 대표자를 선정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에게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신청하여 지정을 받아야 한다. 둘 이상의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 ①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려는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에게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후단 삭제>
1. 사업목적, 마을협의회 대표자, 마을협의회 구성원의 자격과 가입ㆍ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규약
1. 사업목적, 대표자, 구성원의 자격과 가입ㆍ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규약 또는 정관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각 마을 전체 가구 과반수가 동의하는 협정서
3. 각 마을 전체 가구 3분의 1 이상 또는 어촌계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신청 이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한 때에는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 지정증서를 발급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 이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한 때에는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 지정증서를 발급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마을협의회 대표자 변경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대표자 변경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ㆍ군수등에게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의 지정신청 및 지정ㆍ변경지정의 절차, 지정증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 의 지정신청 및 지정ㆍ변경지정의 절차, 지정증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 배제)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으로서 마을회관, 체험관, 폐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마을공동시설을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 배제)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마을공동시설을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조(농어촌체험교육의 활성화) ①·② (생 략)
제14조(농어촌체험교육의 활성화)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체험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촌체험교육을 운영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민간차원의 도농교류지원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기관ㆍ단체를 도농교류지원기구로 지정할 수 있다.
제21조(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민간차원의 도농교류지원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기관ㆍ단체를 도농교류지원기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4. 도농교류지원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갖출 것
<신 설>
5. 도농교류 및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과정을 실시할 능력이 있을 것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도농교류지원기구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도농교류지원기구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농교류지원기구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도농교류지원기구로 지정받은 자가 대표자, 기관ㆍ단체의 명칭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⑤ 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농교류지원기구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신청, 지정ㆍ변경지정의 절차 및 방법, 지정증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취소 등) ① (생 략)
제22조(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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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21조제4항에 따른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신 설>
1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변경지정을 받은 경우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③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농교류지원기구의 대표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21조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도농교류지원기구의 변경지정을 받은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④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3월 2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유정복
⊙법률 제10479호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같은 법 제4조제5항”을 “같은 법 제4조의2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의2부터 제4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마을 주민이”를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가”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마을협의회”를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주민·단체”를 “주민·단체(어촌계를 포함한다)”로 한다.
4의2. “마을협의회”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하나 또는 둘 이상 마을의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4의3. “어촌계”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4의4. “마을공동시설”이란 마을 주민 또는 어촌계 구성원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폐교, 마을회관, 체험관, 경로당, 건강관리실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마을 또는 어촌계
다.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
4의5. “가구”란 「주민등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으로 구성되어 거주와 생계를 함께 하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려는 마을 주민은 마을협의회를 구성하여 대표자를 선정하고”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려는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는”으로,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신청하여 지정을 받아야 한다”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마을협의회 대표자, 마을협의회 구성원”을 “대표자, 구성원”으로, “규약”을 “규약 또는 정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과반수가 동의하는 협정서”를 “3분의 1 이상 또는 어촌계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신청”을 “지정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마을협의회 대표자”를 “대표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을 “변경하려면”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를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로 한다.
제8조 중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으로서 마을회관, 체험관, 폐교 등”을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으로서”로 한다.
제1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체험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촌체험교육을 운영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한다”를 “하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4. 도농교류지원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갖출 것
5. 도농교류 및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과정을 실시할 능력이 있을 것
④ 제3항에 따라 도농교류지원기구로 지정받은 자가 대표자, 기관·단체의 명칭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신청, 지정·변경지정의 절차 및 방법, 지정증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1조제4항에 따른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
제28조제2항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1의2.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1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변경지정을 받은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농교류지원기구의 대표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도농교류지원기구의 변경지정을 받은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마을공동시설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4호의4 및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도농교류지원기구 변경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농교류지원기구의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수산식품위원장)농림수산식품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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