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1864
해외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증가하고 있는 중소 건설업체의 해외건설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수주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투자개발형 해외건설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외국의 사회기반시설 등 해외공사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간접투자기구에 출자 또는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윤두환 한나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국토해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03.25 공포
발의2008.11.11
위원회 회부2008.11.12
위원회 상정2008.12.03
위원회 의결2009.02.19
법사위 회부2009.02.19
법사위 상정2009.02.24
법사위 의결2009.02.24
본회의 상정2009.03.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9.03.02
정부 이송2009.03.13
공포2009.03.25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증가하고 있는 중소 건설업체의 해외건설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수주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투자개발형 해외건설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외국의 사회기반시설 등 해외공사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간접투자기구에 출자 또는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해외건설촉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09-03-25 (법률 제09545호) · 시행 2009-06-26 · 바뀐 줄 10 / 16개정 전
개정 후
제6조(해외건설업의 신고) ① ∼ ⑤ (생 략)
제6조(해외건설업의 신고)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공기업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외건설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해외건설업자로 본다.
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공기업(이하 이 항에서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외건설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해외건설업자로 본다.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15조의2(해외중소건설업자 지원) (생 략)
제15조의2(해외중소건설업자 지원)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수주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2항의 중소기업 수주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신 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의 중소기업 수주지원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합작수주시공의 권고등) ① (생 략)
제17조(합작수주시공의 권고등)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작수주 및 시공을 하는 해외건설업자에 대하여는 제16조제3항의 규정 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작수주 및 시공을 하는 해외건설업자에 대하여는 제16조제4항 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17조의2(공공기관의 해외공사 투자) ① 제6조제6항에 따라 해외건설업자로 인정되는 공공기관은 해외건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외공사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에 출자 또는 투자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출자 또는 투자 규모의 최대한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 사회기반시설(「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신설ㆍ증설ㆍ개량 또는 운영에 관한 해외공사2. 사회기반시설에 준하는 시설의 건설사업(「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인 해외공사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해당 건설사업에 참여한 사회기반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의 지분 인수② 공공기관이 제1항에 따라 출자 또는 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출자 또는 투자를 촉진하고 대상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출자 또는 투자와 제3항에 따른 사업의 발굴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건설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8조(기술개발) ① (생 략)
제18조(기술개발)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개발에 투자하는 해외건설업자에 대하여는 제16조제3항의 규정 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개발에 투자하는 해외건설업자에 대하여는 제16조제4항 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협회의 업무) 협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제24조(협회의 업무) 협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8. 해외공사에 대한 수주질서의 유지를 위한 협의
<신 설>
9.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해외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3월 25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법률 제9545호
해외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
해외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海外建設業의 申告)”를 “(해외건설업의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공기업(이하 이 항에서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외건설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해외건설업자로 본다.
제15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수주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중소기업 수주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의 중소기업 수주지원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제2항 중 “제16조제3항의 규정”을 “제16조제4항”으로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공공기관의 해외공사 투자) ① 제6조제6항에 따라 해외건설업자로 인정되는 공공기관은 해외건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외공사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에 출자 또는 투자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출자 또는 투자 규모의 최대한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사회기반시설(「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신설ㆍ증설ㆍ개량 또는 운영에 관한 해외공사
2. 사회기반시설에 준하는 시설의 건설사업(「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인 해외공사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해당 건설사업에 참여한 사회기반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의 지분 인수
② 공공기관이 제1항에 따라 출자 또는 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출자 또는 투자를 촉진하고 대상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출자 또는 투자와 제3항에 따른 사업의 발굴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건설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제2항 중 “제16조제3항의 규정”을 “제16조제4항”으로 한다.
제24조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해외공사에 대한 수주질서의 유지를 위한 협의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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