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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시행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6817

상법시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회사정리법」과 「파산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이 제정(법률 제7428호. 2005. 3. 31. 공포, 2006. 4. 1. 시행)되면서 모두 폐지된 상태이나, 현행법 제54조제2항과 제55조제2항에서 여전히 폐지된 법률의 제명으로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따라서 이…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9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0.07.23 공포
발의2009.12.03
위원회 회부2009.12.04
위원회 상정2010.04.19
위원회 의결2010.06.28
본회의 상정2010.06.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0.06.29
정부 이송2010.07.09
공포2010.07.23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회사정리법」과 「파산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이 제정(법률 제7428호. 2005. 3. 31. 공포, 2006. 4. 1. 시행)되면서 모두 폐지된 상태이나, 현행법 제54조제2항과 제55조제2항에서 여전히 폐지된 법률의 제명으로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따라서 이 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다른 법률의 제명을 현행 법체계에 맞도록 정비하여 혼란을 없애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상법시행법 일부개정 · 공포 2010-07-23 (법률 제10372호) · 시행 2010-07-23 · 바뀐 줄 3 / 5
개정 전
개정 후
商法施行法
상법시행법
제54조(회사의 정리) ① (생 략)
제54조(회사의 정리) ① (현행과 같음)
②상법시행의 날로부터 2년내에 정리종결의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상법시행의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날에 회사정리법 에 의한 정리개시결정이 있은 것으로 본다.
②상법시행의 날로부터 2년내에 정리종결의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상법시행의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날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정리개시결정이 있은 것으로 본다.
제55조(특별청산) ① (생 략)
제55조(특별청산) ① (현행과 같음)
②상법시행의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여도 협정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정의 실행의 가망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파산법 에 따라 파산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상법시행의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여도 협정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정의 실행의 가망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파산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상법시행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7월 23일 국무총리 정운찬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이귀남 ⊙법률 제10372호 상법시행법 일부개정법률 상법시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상법시행법”을 “상법시행법”으로 한다. 제54조제2항 중 “회사정리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5조제2항 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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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시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