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2699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이유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및 활동 지원을 위해 「청소년기본법」 및 이 법에 ‘한국청소년진흥센터’와 ‘한국청소년수련원’의 설치를 각각 규정하고 있으나, 두 기관의 업무가 거의 유사하여 업무중복 및 효율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청소년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청소년활동분야의…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17명
대안반영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11.28 발의
발의2008.11.28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이유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및 활동 지원을 위해 「청소년기본법」 및 이 법에 ‘한국청소년진흥센터’와 ‘한국청소년수련원’의 설치를 각각 규정하고 있으나, 두 기관의 업무가 거의 유사하여 업무중복 및 효율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청소년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청소년활동분야의 중추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두 기관을 통합하여 이 법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청소년 분야 유사 공공기관인 한국청소년진흥센터와 한국청소년수련원을 통합하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을 설치함(법 제6조).
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정관, 임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결산서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게 규정함(법 제6조의2부터 제6조의7까지 신설).
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법 제6조의8 신설).
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사업 중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정보 등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법 제6조의9 신설).
무엇에서 무엇으로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10-05-17 (법률 제10299호) · 시행 2010-08-18 · 바뀐 줄 36 / 44개정 전
개정 후
제6조(청소년활동지원사업의 수행) 「청소년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진흥센터(이하 “한국청소년진흥센터”라 한다)는 청소년활동 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 등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의 운영2.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3.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4. 그 밖에 청소년활동진흥에 필요한 각종 사업
제6조(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설치) ① 청소년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하 “활동진흥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1. 청소년활동ㆍ청소년복지ㆍ청소년보호에 관한 종합적 안내 및 서비스 제공2.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정보 등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3.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 등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의 운영4.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5.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6. 국가가 설치하는 수련시설에 대한 유지ㆍ관리 및 운영업무의 수탁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한 주요 수련거리의 시범운영8. 청소년활동시설이 행하는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대한 지원9. 청소년지도자의 연수10.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하거나 활동진흥원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활동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③ 활동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신 설>
제6조의2(정관) 활동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4. 사업에 관한 사항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6. 이사회에 관한 사항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신 설>
제6조의3(임원) ① 활동진흥원에 이사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②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임명한다.③ 상임이사는 활동진흥원 이사장이 임명한다.④ 비상임이사(활동진흥원의 정관에 따라 당연히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임명한다.⑤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⑥ 이사장의 임기는 3년,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신 설>
제6조의4(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활동진흥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 시작 전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활동진흥원은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원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회계감사를 받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6조의5(자료의 요청 등) ① 활동진흥원은 제6조제1항제2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간행물이나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② 활동진흥원은 제1항에 따라 제공된 간행물이나 자료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제6조제1항제2호의 사업에 종사하는 임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6조의6(보조금 등) ①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진흥원의 사업 및 운영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②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활동진흥원의 사업 또는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出捐) 또는 기부할 수 있다.
<신 설>
제6조의7(「민법」의 준용) 활동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제6조의8(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활동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신 설>
제6조의9(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조제1항제2호의 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7조(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설치 등) ①·② (생 략)
제7조(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설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경우 한국청소년진흥센터와 연계ㆍ협력한다.
③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경우 활동진흥원과 연계ㆍ협력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청소년활동정보의 제공 등) ① 한국청소년진흥센터와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청소년의 요구를 수용하여 청소년의 발달단계와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과 정보를 상시 안내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청소년활동정보의 제공 등) ① 활동진흥원과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청소년의 요구를 수용하여 청소년의 발달단계와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과 정보를 상시 안내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② 한국청소년진흥센터와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당해 지역 청소년의 활동요구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당해 지역의 청소년활동시설과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활동진흥원과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당해 지역 청소년의 활동요구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당해 지역의 청소년활동시설과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학교와의 협력 등) ① 한국청소년진흥센터와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과의 협력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학교와의 협력 등) ① 활동진흥원과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과의 협력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한국청소년진흥센터와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당해 지역 각급학교 및 평생교육시설에서 필요로 하는 청소년활동 관련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활동진흥원과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당해 지역 각급학교 및 평생교육시설에서 필요로 하는 청소년활동 관련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한국청소년진흥센터와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상호 협의하여 수련거리를 개발하고, 이를 당해 지역의 수련시설에 보급하여야 한다.
③ 활동진흥원과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상호 협의하여 수련거리를 개발하고, 이를 당해 지역의 수련시설에 보급하여야 한다.
④ 한국청소년진흥센터와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학생청소년을 위한 수련거리를 개발하는 때에 교육청 및 각급학교에 필요한 관련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활동진흥원과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학생청소년을 위한 수련거리를 개발하는 때에 교육청 및 각급학교에 필요한 관련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5조(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의 운영) ① (생 략)
제35조(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국가는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를 한국청소년진흥센터 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를 활동진흥원 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37조(인증수련활동의 결과통보 등) ① (생 략)
제37조(인증수련활동의 결과통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인증위원회는 그 결과를 한국청소년진흥센터와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기록으로 유지ㆍ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인증위원회는 그 결과를 활동진흥원과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기록으로 유지ㆍ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1조(한국청소년수련원의 설립) ① 수련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청소년수련원(이하 “한국수련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1. 국가가 설치하는 수련시설의 유지ㆍ관리ㆍ운영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한 주요 수련거리의 시범운영3. 청소년활동시설이 행하는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대한 지원4. 청소년지도자의 연수5.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하거나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②한국수련원은 법인으로 한다.③한국수련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삭 제>
제42조(정관) ① 한국수련원의 정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4. 사업에 관한 사항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6. 이사회에 관한 사항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②한국수련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삭 제>
제43조(임원) ① 한국수련원에 이사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②이사장은 이사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여성가족부장관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이사는 이사회의 제청으로 여성가족부장관이 임면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④감사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임면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삭 제>
제44조(보조금 등) ① 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한국수련원의 사업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한국수련원의 사업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삭 제>
제45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한국수련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전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한국수련원은 사업연도마다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아 다음 사업연도의 3월 20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제46조(민법의 준용) 한국수련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삭 제>
제66조(조세감면 등) ①국가는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ㆍ청소년활동시설ㆍ시설협회ㆍ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 및 한국수련원 등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66조(조세감면 등) ①국가는 활동진흥원ㆍ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ㆍ청소년활동시설ㆍ시설협회 및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 등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국가는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ㆍ청소년활동시설ㆍ시설협회ㆍ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 및 한국수련원 등에 출연 또는 기부된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②국가는 활동진흥원ㆍ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ㆍ청소년활동시설ㆍ시설협회 및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 등에 출연 또는 기부된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③국가는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ㆍ청소년활동시설ㆍ시설협회ㆍ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 및 한국수련원이 수입하는 청소년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실험ㆍ실습ㆍ시청각기자재 그 밖의 필요한 용품에 대하여는 관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③국가는 활동진흥원ㆍ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ㆍ청소년활동시설ㆍ시설협회 및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가 수입하는 청소년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실험ㆍ실습ㆍ시청각기자재 그 밖의 필요한 용품에 대하여는 관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67조(감독)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청소년진흥센터ㆍ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및 청소년활동시설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67조(감독)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활동진흥원ㆍ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및 청소년활동시설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0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0조(벌칙) ① 제6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를 받은 자로서 계속하여 당해 수련시설을 운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변경한 자2.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조성계획을 시행한 자
<신 설>
③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를 받은 자로서 계속하여 당해 수련시설을 운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7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2조(과태료) ①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7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6조의8을 위반하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2. 제6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당해 처분청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삭 제>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당해 처분청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삭 제>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5월 17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백 희 영
⊙법률 제10299호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설치) ① 청소년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하 “활동진흥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1. 청소년활동ㆍ청소년복지ㆍ청소년보호에 관한 종합적 안내 및 서비스 제공
2.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정보 등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
3.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 등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의 운영
4.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5.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6. 국가가 설치하는 수련시설에 대한 유지ㆍ관리 및 운영업무의 수탁
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한 주요 수련거리의 시범운영
8. 청소년활동시설이 행하는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9. 청소년지도자의 연수
10.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하거나 활동진흥원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활동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활동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6조의2부터 제6조의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정관) 활동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6조의3(임원) ① 활동진흥원에 이사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상임이사는 활동진흥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비상임이사(활동진흥원의 정관에 따라 당연히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임명한다.
⑤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⑥ 이사장의 임기는 3년,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의4(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활동진흥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 시작 전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활동진흥원은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원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회계감사를 받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의5(자료의 요청 등) ① 활동진흥원은 제6조제1항제2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간행물이나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활동진흥원은 제1항에 따라 제공된 간행물이나 자료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6조제1항제2호의 사업에 종사하는 임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의6(보조금 등) ①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진흥원의 사업 및 운영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활동진흥원의 사업 또는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出捐) 또는 기부할 수 있다.
제6조의7(「민법」의 준용) 활동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의8(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활동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6조의9(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조제1항제2호의 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37조제2항 중 “한국청소년진흥센터와”를 각각 “활동진흥원과”로 한다.
제35조제2항 중 “한국청소년진흥센터”를 “활동진흥원”으로 한다.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66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ㆍ청소년활동시설ㆍ시설협회ㆍ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 및 한국수련원”을 각각 “활동진흥원ㆍ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ㆍ청소년활동시설ㆍ시설협회 및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ㆍ청소년활동시설ㆍ시설협회ㆍ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 및 한국수련원이”를 “활동진흥원ㆍ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ㆍ청소년활동시설ㆍ시설협회 및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가”로 한다.
제67조제1항 중 “한국청소년진흥센터”를 “활동진흥원”으로 한다.
제70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6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의8을 위반하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6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활동진흥원의 설립준비)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10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거나 임명하여 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진흥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활동진흥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되는 활동진흥원의 임원후보자는 제6조의3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도 불구하고 설립위원회가 추천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면 지체 없이 활동진흥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제4항의 설립등기를 마치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활동진흥원의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설립위원은 인계가 끝나면 해촉 또는 해임된 것으로 본다.
⑥ 설립위원회는 활동진흥원 설립준비를 위하여 드는 비용을 종전의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한국청소년진흥센터(이하 “진흥센터”라 한다)와 종전의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한국청소년수련원(이하 “한국수련원”이라 한다)의 예산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⑦ 진흥센터 및 한국수련원은 이 법에 따른 활동진흥원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3조(진흥센터 및 한국수련원의 재산과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 진흥센터와 한국수련원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활동진흥원의 설립과 동시에 활동진흥원이 포괄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포괄 승계된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 그 밖에 공적 문서와 장부에 표시된 진흥센터와 한국수련원의 명의는 활동진흥원의 설립과 동시에 활동진흥원의 명의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진흥센터와 한국수련원의 행위 또는 진흥센터와 한국수련원에 대한 행위는 각각 활동진흥원의 행위 또는 활동진흥원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조직통합에 따른 소속 임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활동진흥원의 설립과 동시에 진흥센터와 한국수련원의 임원은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진흥센터와 한국수련원의 직원은 활동진흥원의 직원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여성가족위원장 · 원안가결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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