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수송화물특별조치령 · 폐지 · 의안번호 1807260
철도수송화물특별조치령 폐지법률안
◇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6?25전쟁 당시의 비상사태하에서 군사물자의 원활한 수송과 군사수송에 필요한 철도수송화물의 수용을 위하여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공포ㆍ시행되었으나, 휴전 이후 실효성이 없이 현재까지 형식적으로 존치되어 온 「철도수송화물특별조치령」을 폐지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현경병 한나라당 · 공동 12명
원안가결국토해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05.19 공포
발의2009.12.30
위원회 회부2009.12.31
위원회 상정2010.09.16
위원회 의결2011.03.11
법사위 회부2011.03.16
법사위 상정2011.04.21
법사위 의결2011.04.21
본회의 상정2011.04.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1.04.29
정부 이송2011.05.06
공포2011.05.19
무슨 법안인가
◇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6?25전쟁 당시의 비상사태하에서 군사물자의 원활한 수송과 군사수송에 필요한 철도수송화물의 수용을 위하여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공포ㆍ시행되었으나, 휴전 이후 실효성이 없이 현재까지 형식적으로 존치되어 온 「철도수송화물특별조치령」을 폐지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철도수송화물특별조치령 폐지 · 공포 2011-05-19 (법률 제10674호) · 시행 2011-05-19 · 바뀐 줄 0 / 0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철도수송화물특별조치령 폐지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5월 1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종환
⊙법률 제10674호
철도수송화물특별조치령 폐지법률
철도수송화물특별조치령은 폐지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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