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6736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국제기술협력,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의 발굴·육성, 중소기업의 생산환경개선 및 생산성향상, 연구시설·장비의 이용알선 및 활용사업의 추진 등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촉진하는 한편, 중소기업기술통계의 작성 위탁기관을 확대하고, 산학협력 지원사업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이윤성 한나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산업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7.08.03 공포
발의2007.05.31
위원회 회부2007.05.31
위원회 상정2007.06.14
위원회 의결2007.06.20
법사위 회부2007.06.21
법사위 상정2007.06.28
법사위 의결2007.07.02
본회의 상정2007.07.0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7.07.03
정부 이송2007.07.19
공포2007.08.03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의 국제기술협력,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의 발굴·육성, 중소기업의 생산환경개선 및 생산성향상, 연구시설·장비의 이용알선 및 활용사업의 추진 등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촉진하는 한편, 중소기업기술통계의 작성 위탁기관을 확대하고, 산학협력 지원사업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07-08-03 (법률 제08604호) · 시행 2008-02-04 · 바뀐 줄 10 / 20개정 전
개정 후
제8조(중소기업기술통계 작성) ① ∼ ③ (생 략)
제8조(중소기업기술통계 작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중소기업청장은 「통계법」 제37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통계 작성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중소기업청장은 「통계법」 제37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통계 작성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와 제7조에 따른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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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그밖에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9. 산ㆍ학ㆍ연 공동기술개발사업 등 산학협력 지원사업
<신 설>
10. 그밖에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산ㆍ학ㆍ연 공동기술혁신 수행기관 등에 대한 출연) ①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학교ㆍ기관 또는 단체가 중소기업자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술혁신사업 과 중소기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기술지도사업에 출연할 수 있다.
제11조(산ㆍ학ㆍ연 공동기술혁신 수행기관 등에 대한 출연) ①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학교ㆍ기관 또는 단체가 중소기업자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산학협력 지원사업 과 중소기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기술지도사업에 출연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조의2(중소기업의 국제기술협력 지원)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과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ㆍ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의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중소기업의 국제기술협력을 위한 조사2. 기술도입 및 기술교류3. 국제 전시회 또는 학술회의 개최4. 중소기업과 외국의 대학ㆍ연구기관 및 단체 등 간의 공동기술개발5. 그 밖에 중소기업의 국제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으로 시행할 기관을 지정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제14조(기술혁신성과의 사업화 지원) ①중소기업청장은 산업발전법 제26조의 규정 에 따라 기술혁신성과 등을 사업화 하는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기술혁신성과의 사업화 지원) ①중소기업청장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에 따라 기술혁신성과 등을 사업화 하는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5조의2(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의 육성사업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경영혁신활동을 통하여 경쟁력의 확보가 가능하거나 미래 성장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이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이라 한다)의 발굴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제1항에서 “경영혁신”이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업무수행방식, 조직구조 및 영업활동 등에서 새로운 경영기법을 개발하거나 경영기법의 중요한 부분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③ 제9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의 사업에 관하여 준용한다.
<신 설>
제17조의3(중소기업의 생산환경개선 및 생산성향상 지원)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생산환경을 개선하여 중소기업으로의 인력유입을 촉진하고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산환경개선을 위한 실태조사2. 생산환경개선을 위한 설비 또는 장비의 개발3.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을 위한 시설투자의 지원4.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산공정의 진단ㆍ설계ㆍ개선 및 신공정개발5.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생산환경을 개선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학ㆍ연구기관ㆍ공공기관 및 중소기업 등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신 설>
제25조의2(연구시설ㆍ장비의 공동 활용 지원)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학ㆍ연구기관ㆍ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시설ㆍ장비에 대한 이용알선 및 활용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학ㆍ연구기관ㆍ공공기관 및 중소기업 등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8604호(2007.8.3)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와 제7조에 따른 기술진흥전문기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산ㆍ학ㆍ연 공동기술개발사업 등 산학협력 지원사업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술혁신사업"을 "산학협력 지원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 (중소기업의 국제기술협력 지원)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과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ㆍ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의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의 국제기술협력을 위한 조사
2. 기술도입 및 기술교류
3. 국제 전시회 또는 학술회의 개최
4. 중소기업과 외국의 대학ㆍ연구기관 및 단체 등 간의 공동기술개발
5. 그 밖에 중소기업의 국제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으로 시행할 기관을 지정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 중 "산업발전법 제26조의 규정에"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의 육성사업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경영혁신활동을 통하여 경쟁력의 확보가 가능하거나 미래 성장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이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이라 한다)의 발굴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경영혁신"이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업무수행방식, 조직구조 및 영업활동 등에서 새로운 경영기법을 개발하거나 경영기법의 중요한 부분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③ 제9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의 사업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1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3 (중소기업의 생산환경개선 및 생산성향상 지원)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생산환경을 개선하여 중소기업으로의 인력유입을 촉진하고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산환경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2. 생산환경개선을 위한 설비 또는 장비의 개발
3.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을 위한 시설투자의 지원
4.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산공정의 진단ㆍ설계ㆍ개선 및 신공정개발
5.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생산환경을 개선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학ㆍ연구기관ㆍ공공기관 및 중소기업 등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 (연구시설ㆍ장비의 공동 활용 지원)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학ㆍ연구기관ㆍ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시설ㆍ장비에 대한 이용알선 및 활용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학ㆍ연구기관ㆍ공공기관 및 중소기업 등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및 제25조를 각각 삭제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