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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보장회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8111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대외·군사정책에 대한 대통령 자문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지원기능을 대통령실로 이관하고 사무처를 폐지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안상수 한나라당 · 공동 129
수정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02.29 공포
발의2008.01.21
위원회 회부2008.01.22
위원회 상정2008.01.28
위원회 의결2008.02.22
법사위 회부2008.02.22
본회의 상정2008.02.2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8.02.26
정부 이송2008.02.26
공포2008.02.29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대외·군사정책에 대한 대통령 자문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지원기능을 대통령실로 이관하고 사무처를 폐지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 · 공포 2008-02-29 (법률 제08874호) · 시행 2008-02-29 · 바뀐 줄 8 / 9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구성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국가안전보장회의(이하 “會議”라 한다)는 대통령ㆍ국무총리ㆍ통일부장관ㆍ외교통상부장관ㆍ국방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약간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조(구성) ①국가안전보장회의(이하 “會議”라 한다)는 대통령ㆍ국무총리ㆍ외교통상부장관ㆍ통일부장관ㆍ국방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약간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출석ㆍ발언)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부처의 장, 국가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 , 합동참모회의의장 기타의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석ㆍ발언)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부처의 , 합동참모회의의장 기타의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상임위원회) ① 회의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둔다.②상임위원회는 위원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구성한다.③상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8조 (사무기구) ①회의의 회의 운영지원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를 둔다.
제8조 (간사) ①회의의 회의 운영지원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사무처에 사무처장 1인과 필요한 최소한의 공무원을 둔다.
②간사는 대통령실의 외교안보분야를 보좌하는 정무직인 비서관이 된다.
③사무처장은 대통령비서실의 통일외교안보분야를 보좌하는 정무직인 비서관이 겸직한다.
<삭 제>
④사무처의 조직과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ㆍ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법률 제8874호(2008.2.29)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직·직무범위"를 "구성·직무범위"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대통령·국무총리·통일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국방부장관"을 "대통령·국무총리·외교통상부장관·통일부장관·국방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중 "관계부처의 장, 국가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을 "관계부처의 장"으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의 제목 "(사무기구)"를 "(간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를"을 "간사 1인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간사는 대통령실의 외교안보분야를 보좌하는 정무직인 비서관이 된다. 제8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처 폐지 등에 따른 소관 사무 및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사무처의 소관 사무는 대통령실장이 이를 승계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사무처 소속 공무원(정무직은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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