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전기통신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6653
군용전기통신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형이 가지는 형벌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300만원, 500만원 또는 1천만원 등으로 되어 있는 벌금형의 상한액을 해당 조문의 자유형 기간에 상응하도록 각각 2천만원, 3천만원 또는 5천만원 등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이성구 한나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03.21 공포
발의2007.05.23
위원회 회부2007.05.25
위원회 상정2007.10.04
위원회 의결2007.11.20
법사위 회부2007.11.20
법사위 상정2008.02.19
법사위 의결2008.02.19
본회의 상정2008.02.1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8.02.19
정부 이송2008.03.07
공포2008.03.21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벌금형이 가지는 형벌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300만원, 500만원 또는 1천만원 등으로 되어 있는 벌금형의 상한액을 해당 조문의 자유형 기간에 상응하도록 각각 2천만원, 3천만원 또는 5천만원 등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군용전기통신법 일부개정 · 공포 2008-03-21 (법률 제08926호) · 시행 2008-04-22 · 바뀐 줄 8 / 9개정 전
개정 후
軍用電氣通信法
군용전기통신법
제16조(통신방해죄) 군용통신설비를 손괴하여 그 기능에 장애를 주거나 군용통신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조(통신방해죄) 군용통신설비를 손괴하여 그 기능에 장애를 주거나 군용통신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비밀침해죄) ①군용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비밀침해죄) ①군용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군용통신사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가 그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군용통신사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가 그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조(전보의 개피, 훼손, 은닉, 방기죄) 군용통신사무에 종사하는 자가 군용통신에 의한 전보를 정당한 사유없이 개피, 훼손, 은닉 또는 방기하거나 고의로 수취인이 아닌 자에게 교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조(전보의 개피, 훼손, 은닉, 방기죄) 군용통신사무에 종사하는 자가 군용통신에 의한 전보를 정당한 사유없이 개피, 훼손, 은닉 또는 방기하거나 고의로 수취인이 아닌 자에게 교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9조(통신취급의 거절 및 허위통신죄) 군용통신사무에 종사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통신의 취급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연시켰을 때 또는 허위의 통신을 행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9조(통신취급의 거절 및 허위통신죄) 군용통신사무에 종사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통신의 취급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연시켰을 때 또는 허위의 통신을 행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0조(통신선로의 건설, 보수 및 측량방해죄) 군용통신선로의 건설, 보수, 측량 또는 감시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0조(통신선로의 건설, 보수 및 측량방해죄) 군용통신선로의 건설, 보수, 측량 또는 감시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조(기타의 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1조(기타의 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법률 제8926호(2008.3.21)
군용전기통신법 일부개정법률
군용전기통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군용전기통신법”을 “군용전기통신법”으로 한다.
제16조 중 “1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300만원”을 “2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500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제18조 중 “300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제19조 중 “300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제20조 중 “300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50만원”을 “300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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