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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0229

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농림수산식품부로 일원화하기 위해 염관리 업무를 지식경제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지식경제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12.19 공포
발의2008.07.11
위원회 회부2008.08.29
위원회 상정2008.11.18
위원회 의결2008.11.21
법사위 회부2008.11.21
법사위 상정2008.11.27
법사위 의결2008.11.27
본회의 상정2008.12.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8.12.02
정부 이송2008.12.05
공포2008.12.19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농림수산식품부로 일원화하기 위해 염관리 업무를 지식경제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염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08-12-19 (법률 제09157호) · 시행 2009-03-20 · 바뀐 줄 12 / 17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염제조업 등의 허가) ① 염전을 개발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염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지식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조(염제조업 등의 허가) ① 염전을 개발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염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0조(품질검사 등) ① 부산물염은 「염업조합법」에 따른 염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또는 지식경제부장관 이 지정하는 기관의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염의 사용 목적상 품질검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지식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것은 품질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품질검사 등) ① 부산물염은 「염업조합법」에 따른 염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이 지정하는 기관의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염의 사용 목적상 품질검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것은 품질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하는 기관(이하 “품질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지식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 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하는 기관(이하 “품질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지식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검사인력과 검사시설을 갖출 것
1.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검사인력과 검사시설을 갖출 것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③ 품질검사기관은 지식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염의 규격과 품질검사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지식경제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규정에 따라 품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 품질검사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염의 규격과 품질검사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규정에 따라 품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는 자는 지식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품질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지식경제부장관 은 품질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품질검사 업무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0조의2(품질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품질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품질검사 업무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10조의3(품질표시) ① 수입한 염과 염제조업자(부산물염을 제조하는 자를 제외한다)가 제조한 염의 경우에는 해당 염의 포장 또는 용기 등에 품질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염의 사용 목적상 품질표시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지식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것은 품질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의3(품질표시) ① 수입한 염과 염제조업자(부산물염을 제조하는 자를 제외한다)가 제조한 염의 경우에는 해당 염의 포장 또는 용기 등에 품질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염의 사용 목적상 품질표시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것은 품질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질표시의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 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질표시의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제24조(청문) 지식경제부장관 이 제10조의2에 따라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ㆍ도지사가 제23조에 따라 염제조업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4조(청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이 제10조의2에 따라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ㆍ도지사가 제23조에 따라 염제조업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0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3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 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조합에 위탁할 수 있다.
제3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조합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8년 12월 19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이 윤 호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장 태 평 ⊙법률 제9157호 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지식경제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지식경제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지식경제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의3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4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지식경제부장관의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와 지식경제부장관에 대한 신청이나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행위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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