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6898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수산식품위원장)
◇비료관리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료업자에게 비료의 용기(容器) 또는 포장의 외부에 보증표시를 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비료선택권을 보호하고 있으나, 그 표시사항에 유통기한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정보의 제공이 충분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비료의 효능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농림수산식품위원장
원안가결농림수산식품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0.02.04 공포
위원회 상정2009.11.26
위원회 의결2009.11.26
법사위 회부2009.11.26
법사위 상정2009.12.07
발의2009.12.08
법사위 의결2009.12.08
본회의 상정2009.12.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9.12.30
정부 이송2010.01.22
공포2010.02.04
무슨 법안인가
◇비료관리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료업자에게 비료의 용기(容器) 또는 포장의 외부에 보증표시를 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비료선택권을 보호하고 있으나, 그 표시사항에 유통기한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정보의 제공이 충분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비료의 효능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유통기한을 보증표시의 항목으로 추가하는 한편,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비료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0-02-04 (법률 제10017호) · 시행 2010-08-05 · 바뀐 줄 3 / 7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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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공정규격”이라 함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그 규격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료에 대하여 그 주성분의 최소량 또는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기타 주성분의 효능유지에 필요한 부가성분의 함유량 등 비료의 품질유지를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규격을 말한다.
4. “공정규격”이라 함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그 규격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료에 대하여 그 주성분의 최소량 또는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기타 주성분의 효능유지에 필요한 부가성분의 함유량과 유통기한 등 비료의 품질유지를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규격을 말한다.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제14조(보증표시 및 판매관리) ①비료업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통비료 및 부산물비료의 용기나 포장의 외부에 비료의 명칭, 보증성분량 등의 보증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비료를 용기에 넣지 아니하거나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ㆍ유통 또는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상대방에게 비료의 명칭, 보증성분량 등을 기재한 보증표를 교부함으로써 보증표시에 갈음할 수 있다.
제14조(보증표시 및 판매관리) ①비료업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비료 및 부산물비료의 용기나 포장의 외부에 비료의 명칭, 보증성분량(保證成分量) 및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유통기한 등의 보증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비료를 용기에 넣지 아니하거나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ㆍ유통 또는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상대방에게 비료의 명칭, 보증성분량 및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유통기한 등을 기재한 보증표를 교부함으로써 보증표시에 갈음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 또는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단서 신설>
제2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 또는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2월 4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장 태 평
⊙법률 제10017호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비료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함유량”을 “함유량과 유통기한”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본문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보증성분량”을 “보증성분량(保證成分量) 및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유통기한”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이”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로, “보증성분량”을 “보증성분량 및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유통기한”으로 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 또는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증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생산 또는 수입하는 비료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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