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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경제자문회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8102

국민경제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경제의 발전전략수립 및 국민복지증진을 위한 대통령 보좌기능을 강화하고 조직을 슬림화하며 권한·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사무처 기능을 대통령실에 이관하고,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안상수 한나라당 · 공동 129
원안가결재정경제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02.29 공포
발의2008.01.21
위원회 회부2008.01.22
위원회 상정2008.01.31
위원회 의결2008.02.21
법사위 회부2008.02.21
본회의 상정2008.02.2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8.02.26
정부 이송2008.02.26
공포2008.02.29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경제의 발전전략수립 및 국민복지증진을 위한 대통령 보좌기능을 강화하고 조직을 슬림화하며 권한·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사무처 기능을 대통령실에 이관하고,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민경제자문회의법 일부개정 · 공포 2008-02-29 (법률 제08862호) · 시행 2008-02-29 · 바뀐 줄 4 / 6
개정 전
개정 후
國民經濟諮問會議法
국민경제자문회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설치하고, 그 조직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설치하고, 그 구성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 ①·② (생 략)
제3조(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당연직위원은 재정경제부장관과 대통령비서실 의 경제업무를 보좌하는 정무직인 보좌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된다.
③당연직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과 대통령실 의 경제업무를 보좌하는 정무직인 비서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7조(사무기구) ① 자문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사무처(이하 “事務處”라 한다)를 둔다.②사무처에 사무처장 1인을 두되 사무처장은 대통령비서실의 경제업무를 보좌하는 정무직인 보좌관이 겸직한다.③사무처의 조직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법률 제8862호(2008.2.29) 국민경제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 국민경제자문회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민경제자문회의법"을 "국민경제자문회의법"으로 한다. 제1조 중 "조직·직무범위"를 "구성·직무범위"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과 대통령비서실의 경제업무를 보좌하는 정무직인 보좌관"을 "기획재정부장관과 대통령실의 경제업무를 보좌하는 정무직인 비서관"으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처 폐지 등에 따른 소관 사무 및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① 이 법 시행 당시 사무처의 소관 사무는 대통령실장이 이를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사무처 소속 공무원(정무직은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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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경제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