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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0770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오염, 에너지 부족 문제 등으로 인해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수단으로 자전거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자전거 이용시설이 부족하고 관련 규정이 정비되어 있지 않아 자전거 이용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정을 정비하고, 자전거의 도로통행 관련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자전거이용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08.27 발의
발의2008.08.27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개정이유 환경오염, 에너지 부족 문제 등으로 인해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수단으로 자전거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자전거 이용시설이 부족하고 관련 규정이 정비되어 있지 않아 자전거 이용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정을 정비하고, 자전거의 도로통행 관련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자전거이용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전거는 사람의 힘으로 페달 또는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와 조향장치, 제동장치가 있는 두 바퀴 이상의 차로 정의함(법 제2조제1호). 나.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전거 이용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자전거의 날을 지정ㆍ운영하도록 함(법 제4조의2 신설). 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도록 함(법 제5조제1항). 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의 자전거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함(법 제13조의2 신설). 마. 자전거도로의 이용방법 등을 규정하던 조항 및 관련 벌칙조항을 「도로교통법」에 규정함에 따라 이 법에서 삭제하도록 함(현행 제15조ㆍ제17조ㆍ제18조 및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 삭제). 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자전거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함(법 제21조). 사. 자전거의 도난방지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된 자전거의 정보를 공유하고 통합관리 하도록 함(법 제22조제2항 신설).

무엇에서 무엇으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09-12-29 (법률 제09844호) · 시행 2010-06-30 · 바뀐 줄 44 / 54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주차장등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ㆍ유지관리등에 관한 사항과 자전거도로의 이용방법을 규정하여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라 함은 자전거도로ㆍ자전거주차장 기타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장애자용 의자차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 또는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와 조향장치, 제동장치가 있는 두 바퀴 이상의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2.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라 함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ㆍ확장 및 포장과 유지관리를 말한다.
2.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ㆍ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전거횡단도(自轉車橫斷道)”라 함은 자전거가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표지에 의하여 지정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3.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ㆍ확장 및 포장과 유지관리를 말한다.
4. “도로관리청”이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관리청과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관리청 및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도로의 노선을 지정ㆍ고시한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4. “도로관리청”이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관리청과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관리청 및 제7조에 따른 자전거도로의 노선을 지정ㆍ고시한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3조(자전거도로의 구분) 자전거도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제3조(자전거도로의 구분) 자전거도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 : 자전거외에 자동차도 일시 통행할 수 있도록 차도에 노면표시로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도
3. 자전거전용차로: 다른 차와 도로를 공유하면서 안전표지나 노면표시 등으로 자전거 통행구간을 구분한 차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는 등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자전거이용 활성화의 촉진 및 이용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 설>
제4조의2(자전거의 날 지정ㆍ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전거이용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의 날을 지정ㆍ운영한다.② 자전거의 날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의 수립)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정비계획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ㆍ경찰서장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의 의견을 들어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활성화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도로법」 제20조에 따라 도로 관리청이 국토해양부장관인 국도의 경우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 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정비계획중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활성화계획 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활성화계획 중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연도별 정비계획
2. 연도별 활성화계획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계획 을 수립함에 있어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자전거도로와 연계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가 읍ㆍ면 지역의 국도ㆍ지방도에 정비계획 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해당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활성화계획 을 수립함에 있어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자전거도로와 연계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가 읍ㆍ면 지역의 국도ㆍ지방도에 활성화계획 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해당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수립한 정비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하고, 시장ㆍ군수가 수립한 정비계획을 도지사가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 및 지방국토관리청장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한 활성화계획이 시ㆍ도지사가 수립한 활성화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정비계획의 공고ㆍ열람)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고 일반인이 당해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ㆍ군ㆍ구와 자치구가 아닌 구에서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비계획 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 (활성화계획의 공고ㆍ열람)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활성화계획에 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일반인이 당해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ㆍ군ㆍ구와 자치구가 아닌 구에서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활성화계획 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자전거도로의 노선지정) ①도로에 자전거도로가 설치된 때에는 자전거도로의 노선지정이 된 것으로 본다.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도로가 아닌 곳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노선을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지정ㆍ고시된 자전거도로를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자전거도로의 노선지정)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였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노선을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지정ㆍ고시된 자전거도로 노선을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이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설치한 자전거도로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그 노선을 지정ㆍ고시한다.
제8조 (도시계획등의 반영)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자전거의 이용 및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가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도시계획 등의 반영)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자전거의 이용 및 자전거이용시설 확충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0조(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① (생 략)
제10조(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① (현행과 같음)
②도로관리청은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를 설치하거나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의 설치를 승인하고자 하는 때 에는 미리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도로관리청은 도로에 자전거도로를 설치ㆍ변경ㆍ폐지하려는 경우 에는 미리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ㆍ운영) ①「주차장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과 동법 제1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조성사업등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의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ㆍ운영)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차장법」 제7조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그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차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주택단지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주차장법」 제12조 및 제12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주차장의 관리ㆍ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차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주택단지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 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의 관리ㆍ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 설>
제11조의2(자전거도로의 안전확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전거통행에 방해가 될 물건 등을 자전거도로에 방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12조(공공사업시행자의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도로를 개설ㆍ확장ㆍ재정비하거나 택지개발 또는 공업단지 및 관광단지등을 조성하는 사업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승인을 얻어 제5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 에 따라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공공사업시행자의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도로를 개설ㆍ확장ㆍ재정비하거나 택지개발 또는 공업단지 및 관광단지등을 조성하는 사업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승인을 얻어 제5조 및 제8조에 따른 활성화계획 등 에 따라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자전거도로대장등의 작성ㆍ보관) (생 략)
제13조 (자전거도로대장 등의 작성ㆍ보관)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자전거도로의 노선을 중심으로 이와 인접한 자전거 통행로와 도로횡단 및 주차시설ㆍ연계교통시설 등을 포함한 자전거도로 지도의 제작 및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13조의2(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자치센터 또는 종합사회복지관 등에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도로의 노선을 지정ㆍ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허가ㆍ면허ㆍ결정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1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7조에 따라 자전거도로의 노선을 지정ㆍ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허가ㆍ면허ㆍ결정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4조의2(자전거이용 활성화 평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 추진사항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평가결과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자전거의 통행방법등) ① 자전거의 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자동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다른 법령에 통행방법이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행자에 주의하면서 도로(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우측가장자리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한다.③자전거운전자가 자전거에 탑승한 채로 도로를 횡단하고자 할 때에는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여야 한다.
<삭 제>
제17조(자전거통행의 보호) 자동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운행중인 자전거의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운전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일정한 거리를 두고 운행하여야 한다.
<삭 제>
제18조(자전거도로의 이용제한) ① 모든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전용도로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된다.②모든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자동차 겸용도로를 계속하여 통행하여서는 아니되며 자전거도로를 횡단하고자 할 때에는 자동차가 횡단을 할 수 있도록 표시된 부분을 이용하여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③모든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에 주차 또는 정차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자전거자동차 겸용도로에서는 자전거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일시 정차할 수 있다.④보행자는 자전거전용도로안에서 자전거도로를 따라 보행함으로써 자전거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삭 제>
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금지) ①누구든지 도로 기타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금지) ①누구든지 도로, 자전거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전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ㆍ보관ㆍ매각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전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ㆍ보관ㆍ매각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1조 (자전거타기의 교육등)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이 정하는 범위 안 에서 자전거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21조 (자전거타기의 교육 등) ①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에서 정하는 범위 에서 자전거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신 설>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에 대하여 자전거이용과 관련한 교통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자전거의 등록) (생 략)
제22조(자전거의 등록)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된 자전거의 정보를 공유하고 통합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벌칙)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전거전용도로 및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를 통행한 운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삭 제>
제25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1. 제1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를 계속하여 통행한 운전자2.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전거도로에 주차 또는 정차한 운전자3. 기타 자전거통행에 방해가 될 물건등을 자전거도로에 방치한 사람
<삭 제>
제26조(통칙) ① 이 장에서 “범칙행위”라 함은 제25조 각호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이 장에서 “범칙자”라 함은 범칙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1. 범칙행위 당시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못한 자2.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아니하게 된 사람을 제외한다.3. 「도로교통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③이 장에서 “범칙금”이라 함은 범칙자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통고처분에 의하여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납부하여야 할 금전을 말하며, 그 범칙금의 액수는 범칙행위의 종류ㆍ지역ㆍ차종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27조(통고처분)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명시한 범칙금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성명 또는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2. 달아날 염려가 있는 사람3. 범칙금의 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
<삭 제>
제28조(범칙금의 납부) ①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우체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이나 그 지점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그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아 그 기간내에 범칙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은 납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
<삭 제>
제29조(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 ① 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1.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②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관련 서류를 이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찰서장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 달 곤 ⊙법률 제9844호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 제목 “(목적)”을 “(목적)”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주차장등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ㆍ유지관리등에 관한 사항과 자전거도로의 이용방법을 규정하여 자전거이용자의”를 “자전거이용자의”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 또는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와 조향장치, 제동장치가 있는 두 바퀴 이상의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2.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ㆍ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ㆍ확장 및 포장과 유지관리를 말한다. 4. “도로관리청”이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관리청과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관리청 및 제7조에 따른 자전거도로의 노선을 지정ㆍ고시한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3조의 제목 “(자전거도로의 구분)”을 “(자전거도로의 구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전거전용차로: 다른 차와 도로를 공유하면서 안전표지나 노면표시 등으로 자전거 통행구간을 구분한 차로 제4조의 제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를 “도모하는 등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자전거이용 활성화의 촉진 및 이용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장에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자전거의 날 지정ㆍ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전거이용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의 날을 지정ㆍ운영한다. ② 자전거의 날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 제목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의 수립)”을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을 “활성화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정비계획중”을 “활성화계획 중”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정비계획”을 “활성화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계획”을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활성화계획”으로, “정비계획”을 “활성화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ㆍ경찰서장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의 의견을 들어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활성화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도로법」 제20조에 따라 도로 관리청이 국토해양부장관인 국도의 경우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한 활성화계획이 시ㆍ도지사가 수립한 활성화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의 제목 “(정비계획의 공고ㆍ열람)”을 “(활성화계획의 공고ㆍ열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전단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활성화계획에 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후단 중 “정비계획”을 “활성화계획”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자전거도로의 노선지정)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였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노선을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지정ㆍ고시된 자전거도로 노선을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이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설치한 자전거도로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그 노선을 지정ㆍ고시한다. 제8조의 제목 “(도시계획등의 반영)”을 “(도시계획 등의 반영)”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가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를 “자전거이용시설 확충계획을 포함하여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를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를 설치하거나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의 설치를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을 “도로에 자전거도로를 설치ㆍ변경ㆍ폐지하려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자전거주차장의 설치ㆍ운영)”을 “(자전거주차장의 설치ㆍ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을 “시ㆍ도지사”로,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으로 한다.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차장법」 제7조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그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주차장법」 제12조 및 제12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자전거도로의 안전확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전거통행에 방해가 될 물건 등을 자전거도로에 방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12조 중 “제5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을 “제5조 및 제8조에 따른 활성화계획 등”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자전거도로대장등의 작성ㆍ보관)”을 “(자전거도로대장 등의 작성ㆍ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자전거도로의 노선을 중심으로 이와 인접한 자전거 통행로와 도로횡단 및 주차시설ㆍ연계교통시설 등을 포함한 자전거도로 지도의 제작 및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자치센터 또는 종합사회복지관 등에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4조의 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다른 법률과의 관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7조에 따라”로 한다. 제2장에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자전거이용 활성화 평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 추진사항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평가결과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ㆍ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0조의 제목 “(자전거의 무단방치금지)”를 “(자전거의 무단방치금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도로 기타”를 “도로, 자전거주차장, 그 밖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을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자전거타기의 교육 등) ①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자전거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에 대하여 자전거이용과 관련한 교통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의 제목 “(자전거의 등록)”을 “(자전거의 등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된 자전거의 정보를 공유하고 통합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제24조 및 제25조) 및 제5장(제26조부터 제29조까지)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노선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에 따라 노선이 지정된 자전거도로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노선이 지정된 자전거도로로 본다. ③(벌칙 및 범칙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관하여 벌칙 및 범칙행위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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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