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2315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기술사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처중심의 책임 있는 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위원회정비계획에 따라 국가간기술사자격상호인정심사위원회를 기능이 유사한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에 통합하는 한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교육과학기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0.03.17 공포
발의2008.11.28
위원회 회부2008.12.01
위원회 상정2009.12.21
위원회 의결2009.12.24
법사위 회부2009.12.24
법사위 상정2009.12.30
법사위 의결2009.12.30
본회의 상정2010.02.25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0.02.25
정부 이송2010.03.05
공포2010.03.17
무슨 법안인가
◇기술사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처중심의 책임 있는 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위원회정비계획에 따라 국가간기술사자격상호인정심사위원회를 기능이 유사한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에 통합하는 한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기술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10-03-17 (법률 제10085호) · 시행 2010-06-18 · 바뀐 줄 10 / 18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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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기술사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국가 간 협약 등에 따른 기술사자격의 상호 인정에 필요한 자격의 심사 등에 관한 사항
<신 설>
5. 그 밖에 기술사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 설>
⑦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ㆍ운영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2(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의 발급 등) ① (생 략)
제5조의2(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의 발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국가간기술사자격상호인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자격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자격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간기술사자격상호인정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22조(과태료) ①·② (생 략)
제22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삭 제>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삭 제>
⑥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17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안 병 만
⊙법률 제10085호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
기술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가 간 협약 등에 따른 기술사자격의 상호 인정에 필요한 자격의 심사 등에 관한 사항
제3조의2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조의2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위원회의 운영”을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ㆍ운영”으로 한다.
제5조의2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국가간기술사자격상호인정심사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2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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