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6236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2 이상의 중개업자가 조직한 사업자단체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해당 사업자단체 또는 구성원인 중개업자가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중개업사무소의…
대표발의 최구식 무소속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국토해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10.01 발의
발의2009.10.01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2 이상의 중개업자가 조직한 사업자단체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해당 사업자단체 또는 구성원인 중개업자가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중개업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거나 해당 중개업자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등록관청 등은 중개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하려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1-05-19 (법률 제10663호) · 시행 2011-08-20 · 바뀐 줄 5 / 12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4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험을 시행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하 “시험시행기관장”이라 한다)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이 경우 시험시행기관장은 지체 없이 이를 다른 시험시행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등록의 취소) ① (생 략)
제38조(등록의 취소)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중개업자가 조직한 사업자단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사업자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 구성원인 중개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7조 또는 제28조에 따른 처분을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받은 경우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13.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13. 중개업자가 조직한 사업자단체 또는 그 구성원인 중개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7조 또는 제28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신 설>
14.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9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제38조제2항제11호 또는 제39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에 처분과 관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5월 1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종환
⊙법률 제10663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험을 시행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하 “시험시행기관장”이라 한다)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이 경우 시험시행기관장은 지체 없이 이를 다른 시험시행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제2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중개업자가 조직한 사업자단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사업자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 구성원인 중개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7조 또는 제28조에 따른 처분을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받은 경우
제39조제1항제13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중개업자가 조직한 사업자단체 또는 그 구성원인 중개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7조 또는 제28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제38조제2항제11호 또는 제39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에 처분과 관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8조제2항제11호 및 제39조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또는 제28조에 따른 처분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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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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