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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2 이상의 중개업자가 조직한 사업자단체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해당 사업자단체 또는 구성원인 중개업자가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중개업사무소의…

대표발의 최구식 무소속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국토해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10.01 발의
발의2009.10.01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2 이상의 중개업자가 조직한 사업자단체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해당 사업자단체 또는 구성원인 중개업자가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중개업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거나 해당 중개업자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등록관청 등은 중개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하려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1-05-19 (법률 제10663호) · 시행 2011-08-20 · 바뀐 줄 5 / 12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4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험을 시행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하 “시험시행기관장”이라 한다)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이 경우 시험시행기관장은 지체 없이 이를 다른 시험시행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등록의 취소) ① (생 략)
제38조(등록의 취소)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중개업자가 조직한 사업자단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사업자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 구성원인 중개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7조 또는 제28조에 따른 처분을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받은 경우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13.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13. 중개업자가 조직한 사업자단체 또는 그 구성원인 중개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7조 또는 제28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신 설>
14.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9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제38조제2항제11호 또는 제39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에 처분과 관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5월 1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종환 ⊙법률 제10663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험을 시행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하 “시험시행기관장”이라 한다)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이 경우 시험시행기관장은 지체 없이 이를 다른 시험시행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제2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중개업자가 조직한 사업자단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사업자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 구성원인 중개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7조 또는 제28조에 따른 처분을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받은 경우 제39조제1항제13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중개업자가 조직한 사업자단체 또는 그 구성원인 중개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7조 또는 제28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제38조제2항제11호 또는 제39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에 처분과 관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8조제2항제11호 및 제39조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또는 제28조에 따른 처분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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