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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3438

에너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지식경제위원장)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관련 업무의 통합에 따른 상승효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여러 기관들이 분산되어 수행하던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 및 관리 등의 업무를 하나로 통합하여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설립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지식경제위원장
원안가결지식경제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01.30 공포
위원회 상정2008.12.12
위원회 의결2008.12.12
법사위 회부2008.12.12
법사위 상정2009.01.06
법사위 의결2009.01.06
발의2009.01.07
본회의 상정2009.01.0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9.01.08
정부 이송2009.01.15
공포2009.01.30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관련 업무의 통합에 따른 상승효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여러 기관들이 분산되어 수행하던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 및 관리 등의 업무를 하나로 통합하여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설립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에너지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09-01-30 (법률 제09372호) · 시행 2009-05-01 · 바뀐 줄 17 / 25
개정 전
개정 후
제7조(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달성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한 지역에너지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5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달성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한 지역에너지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5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에너지기술개발의 실시)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에너지기술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에너지기술개발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에너지기술개발의 실시)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에너지기술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에너지기술개발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산하기관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4.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5. ∼ 11. (생 략)
5.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또는 단체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차별 실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기술개발을 실시하는 자를 효율적으로 지원ㆍ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13조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설립) ① 제12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에 관한 사업(이하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의 기획ㆍ평가 및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의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평가원은 법인으로 한다.
<신 설>
③ 평가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신 설>
④ 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 및 관리2. 에너지기술 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원3. 에너지기술 분야의 국제협력 및 국제공동연구사업의 지원4. 그 밖에 에너지기술개발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신 설>
⑤ 정부는 평가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신 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 각 호의 사업을 평가원에 수행하게 하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할 수 있다.
<신 설>
⑦ 평가원은 제1항에 따른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신 설>
⑧ 평가원의 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⑨ 평가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 설>
⑩ 평가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 ①·② (생 략)
제14조(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 ①·② (현행과 같음)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 으로 하여금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원 으로 하여금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④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의 기술개발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10. 평가원의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에너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월 30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이 윤 호 ⊙법률 제9372호 에너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에너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자로 하여금”을 “자에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제12조제1항제4호 중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또는 단체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설립) ① 제12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에 관한 사업(이하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의 기획ㆍ평가 및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평가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평가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 및 관리 2. 에너지기술 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원 3. 에너지기술 분야의 국제협력 및 국제공동연구사업의 지원 4. 그 밖에 에너지기술개발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⑤ 정부는 평가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 각 호의 사업을 평가원에 수행하게 하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할 수 있다. ⑦ 평가원은 제1항에 따른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⑧ 평가원의 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평가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⑩ 평가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제3항 중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을 “평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0호 중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을 “평가원”으로, “기술개발사업”을 “에너지기술개발사업”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가원의 설립준비)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5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평가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설립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평가원의 정관 2. 종전의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에 소속된 직원의 승계에 관한 계획 ③ 설립위원은 평가원에 최초로 선임될 임원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연명(連名)으로 추천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은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평가원의 임원을 임명한다. ④ 설립위원은 제3항에 따라 임원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연명으로 평가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은 평가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 없이 평가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⑥ 설립위원은 제4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한국에너지자원기술기획평가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자원기술기획평가원(이하 “재단법인”이라 한다)은 이사회의 의결로써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될 평가원이 승계할 수 있도록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재단법인은 이 법에 따른 평가원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해산되는 재단법인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평가원이 포괄 승계한다. 이 경우 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公簿)에 있는 재단법인의 이름은 평가원의 이름으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전에 재단법인이 한 행위와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재단법인을 평가원으로 본다. ⑥ 이 법 시행 전에 제12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이 종전의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재단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전담기관”이라 한다)과 체결한 협약은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평가원과 체결한 협약으로 본다. ⑦ 제2항에 따라 해산되는 재단법인의 직원 및 이 법 시행 당시 전담기관에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부칙 제2조제2항제2호의 계획 내용에 따라 평가원의 직원으로 고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공공기관 지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이 법에 따른 평가원에 대하여 지정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이용 및 보급”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사업”을 “이용 및 보급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ㆍ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을 “제30조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촉진”을 “이용 및 보급촉진”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센터”를 “센터 또는 「에너지기본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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