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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1849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의 체계는 대회의 총괄추진은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 대회관련 수익사업 등은 대회운영기업이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정 변경으로 조직위원회가 대회 개최권을 부여받고 직접 주관하여 대회를 개최하고 있음에도 필요한 법적근거 미비 등으로 인해…

대표발의 황주홍 국민의당 · 공동 9
수정가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5.22 공포
발의2012.09.18
위원회 회부2013.03.29
위원회 상정2013.04.10
위원회 의결2013.04.22
법사위 회부2013.04.23
법사위 상정2013.04.30
법사위 의결2013.04.30
본회의 상정2013.04.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3.04.30
정부 이송2013.05.10
공포2013.05.22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의 체계는 대회의 총괄추진은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 대회관련 수익사업 등은 대회운영기업이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정 변경으로 조직위원회가 대회 개최권을 부여받고 직접 주관하여 대회를 개최하고 있음에도 필요한 법적근거 미비 등으로 인해 대회 준비?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따라서, 대회를 안정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조직위원회가 직접 대회 관련 입장권 판매사업?상품 판매사업?광고권 판매사업 등을 위한 수익사업의 주체가 되도록 명시하고, 출연금·보조금·수익금·기부금·차입금 등 기금조성 재원을 다양화하는 등 관계법령의 보완이 필요함. 이에 전반적으로 타 국제경기 지원법 및 국제경기대회 지원법과 유사한 수준의 지원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조직위원회가 실질적인 대회의 추진주체로서 책임과 권한을 갖고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견인토록 하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격 제고는 물론 국민체육 진흥과 관광산업 및 자동차 관련 산업의 육성을 통한 국가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직위원회의 대회기금 조성 재원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개인·법인 등으로부터 출연금?보조금 및 기부금, 차입금, 수익금,「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제5항에 따라 조직위원회에 지원되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등을 추가함(안 제6조제3항). 나. 조직위원회는 대회 준비?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다. 조직위원회는 대회 및 대회 관련 문화·예술행사의 입장권 판매사업, 방송중계권사업, 상품 판매사업, 시설 임대사업 및 광고권 판매사업, 등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자금 중 일부를 대회와 관련된 다른 기관·법인·단체에 교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라. 조직위원회는 제8조의2에 따른 수익사업을 전담하는 부서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3 신설). 마. 조직위원회가 대회를 주관 개최하고, 수익사업을 직접 추진함에 따라대회운영기업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함(안 제24조 삭제). 바. 조직위원회가 대회를 주관 개최함에 따라 현행 대회운영기업이 추진하고 있는 대회의 시설보안, 경주자·보도진·관람자 등 개인의 안전을 위한 안전대책을 조직위원회가 추진하도록 함(안 제2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13-05-22 (법률 제11786호) · 시행 2013-05-22 · 바뀐 줄 22 / 38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대회를 주최하는 국제스포츠기구, 그 밖의 관련 단체와의 협력 등
3. 대회를 주최하는 국제스포츠기구, 그 밖의 관련 단체와의 협력
<신 설>
4. 그 밖에 대회의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9조에 따라 조직위원회에 배분되는 체육진흥투표권 수익
1. 출연금ㆍ보조금 및 기부
2. 제10조의 기념주화 발행에 따른 수익
2. 제7조의2의 자금차입에 따른 차입
3.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회운영기업으로부터의 출연
3. 제8조의2의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
4.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4. 제9조에 따라 조직위원회에 배분되는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5. 그 밖의 수익금
5. 제10조의 기념주화 발행에 따른 수익금
<신 설>
6.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조직위원회에 지원되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신 설>
7.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신 설>
8. 그 밖의 수익금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의2(자금의 차입 등) ①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도입(국제기구ㆍ외국정부 및 외국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도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② 조직위원회가 국제기구ㆍ외국정부 및 외국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다.
<신 설>
제8조의2(수익사업) ① 조직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1. 대회 및 대회 관련 문화ㆍ예술 행사의 입장권 판매사업2. 중계방송권 및 대회 관련 상품 판매사업3. 대회시설 임대사업 및 광고권 판매사업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5. 그 밖에 대회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② 조직위원회는 수익사업으로 조성되는 자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회와 관련된 다른 기관ㆍ법인ㆍ단체에 교부할 수 있다.
<신 설>
제8조의3(수익사업기구) 조직위원회는 제8조의2에 따른 수익사업을 전담하는 부서를 둘 수 있다.
제18조(대회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① 대회 개최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대회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이하 “대회시설사업”이라 한다)을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8조(대회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① 대회 개최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대회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이하 “대회시설사업”이라 한다)을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국제자동차연맹으로부터 대회개최권을 부여받은 자(이하 “대회운영기업”이라 한다)
<삭 제>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21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생 략)
제21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시ㆍ도지사는 실시계획에 포함된 매립목적변경의 대상이 되는 매립지의 면허관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그 실시계획을 인가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국토교통부장관 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은 국토교통부장관 의 협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실시계획에 포함된 매립목적변경의 대상이 되는 매립지의 면허관청이 해양수산부장관인 경우에는 그 실시계획을 인가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해양수산부장관 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은 해양수산부장관 의 협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22조(대회시설의 활용계획 수립 등) ① (생 략)
제22조(대회시설의 활용계획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활용계획 수립을 위하여 조직위원회와 대회운영기업 및 시행자 에 대하여 대회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대회 운영 계획, 대회 개최 기간 이외의 운영계획, 그 밖의 사업 시행에 관한 계획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활용계획 수립을 위하여 조직위원회와 시행자 에 대하여 대회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대회 운영 계획, 대회 개최 기간 이외의 운영계획, 그 밖의 사업 시행에 관한 계획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23조(대회시설에 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회시설의 신축, 개수ㆍ보수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 를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대회시설에 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회시설의 신축, 개수ㆍ보수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조직위원회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된 대회운영기업의 대회시설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대회시설사업의 추진방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1. 해당 대회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그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시행자에게 일정 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2. 해당 대회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그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시행자에게 일정 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일정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ㆍ수익하는 방식3. 해당 대회시설의 준공 후 일정 기간 동안 시행자에게 그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의 만료 시 시설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
<삭 제>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4조(대회운영사업) ① 대회운영기업은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대회의 개최ㆍ운영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이하 “대회운영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②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는 대회운영기업에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6에 따른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③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에 따라 출자한 대회운영기업에 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4, 제77조의5 및 제77조의7을 준용한다.④ 조직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으로부터 대회운영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회운영기업에 지원할 수 있다.⑤ 대회운영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회운영사업 수행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의 일부를 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삭 제>
제26조(안전대책) ① 대회운영기업은 대회의 시설 보안과 경주자ㆍ보도진ㆍ관람자 등 개인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장비의 비치 및 안전관리자의 배치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안전대책) ①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시설 보안과 경주자ㆍ보도진ㆍ관람자 등 개인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장비의 비치 및 안전관리자의 배치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조직위원회는 대회운영기업으로 하여금 대회의 시설 보안과 개인의 안전을 위하여 시설ㆍ인원ㆍ장비 등의 보강 또는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회운영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삭 제>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28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① (생 략)
제28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 대회운영기업이 아닌 자는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운영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5월 22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진룡 ⊙법률 제11786호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협력 등"을 "협력"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그 밖에 대회의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제3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출연금ㆍ보조금 및 기부금 2. 제7조의2의 자금차입에 따른 차입금 3. 제8조의2의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금 4. 제9조에 따라 조직위원회에 배분되는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5. 제10조의 기념주화 발행에 따른 수익금 6.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조직위원회에 지원되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7.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8. 그 밖의 수익금 제7조의2ㆍ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자금의 차입 등) ①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도입(국제기구ㆍ외국정부 및 외국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도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조직위원회가 국제기구ㆍ외국정부 및 외국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다. 제8조의2(수익사업) ① 조직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대회 및 대회 관련 문화ㆍ예술 행사의 입장권 판매사업 2. 중계방송권 및 대회 관련 상품 판매사업 3. 대회시설 임대사업 및 광고권 판매사업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5. 그 밖에 대회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조직위원회는 수익사업으로 조성되는 자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회와 관련된 다른 기관ㆍ법인ㆍ단체에 교부할 수 있다. 제8조의3(수익사업기구) 조직위원회는 제8조의2에 따른 수익사업을 전담하는 부서를 둘 수 있다. 제3장의 제목 중 "및 수익사업 등"을 "등"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21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전단 중 "대회운영기업 및 시행자에"를 "시행자에"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일부를"을 "전부 또는 일부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26조제1항 중 "대회운영기업은"을 "조직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28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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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