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9035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능형 로봇제품의 품질확보 및 보급·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인증기관으로 하여금 지능형 로봇제품에 관한 품질인증을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에 대한 지정 취소 사유 및 업무 정지 사유에 대해서는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지정…
대표발의 배기운 민주통합당 · 공동 10명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5.20 공포
발의2014.01.10
위원회 회부2014.01.13
위원회 상정2014.02.17
위원회 의결2014.04.18
법사위 회부2014.04.18
법사위 상정2014.04.28
법사위 의결2014.04.28
본회의 상정2014.04.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4.04.29
정부 이송2014.05.09
공포2014.05.2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능형 로봇제품의 품질확보 및 보급·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인증기관으로 하여금 지능형 로봇제품에 관한 품질인증을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에 대한 지정 취소 사유 및 업무 정지 사유에 대해서는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는 침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의 확보 차원에서 그 해당사유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지능형 로봇제품에 관한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에 대한 지정 취소 사유 및 업무 정지 사유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14-05-20 (법률 제12614호) · 시행 2014-05-20 · 바뀐 줄 3 / 6개정 전
개정 후
제9조(지능형 로봇제품의 품질인증 등) ①·② (생 략)
제9조(지능형 로봇제품의 품질인증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인증기관의 지정ㆍ취소ㆍ운영, 인증의 절차 및 인증 대상품목, 인증기준, 인증신청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이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3.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4. 인증을 한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로서 그 원인이 해당 인증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된 경우
<신 설>
④ 인증기관의 지정기준ㆍ지정절차ㆍ운영, 인증의 절차 및 인증 대상품목, 인증기준, 인증신청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5조(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9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1. 제9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5월 2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법률 제12614호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지정ㆍ취소ㆍ운영"을 "지정기준ㆍ지정절차ㆍ운영"으로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인증을 한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로서 그 원인이 해당 인증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된 경우
제45조제1호 중 "지정취소"를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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