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1351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어린이 활동공간’에는 초등학교 교실은 포함되어 있는 반면 정작 체육수업이나 운동, 놀이 등을 통하여 초등학교 학생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공간인 운동장은 포함하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초등학교 운동장은 어린이 활동공간 위해성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초등학교 학생들은 흙속에 포함된 기생충의 알,…
전재수의원 등 20인 · 공동 18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08.02
위원회 회부2016.08.03
위원회 상정2016.11.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른 ‘어린이 활동공간’에는 초등학교 교실은 포함되어 있는 반면 정작 체육수업이나 운동, 놀이 등을 통하여 초등학교 학생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공간인 운동장은 포함하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초등학교 운동장은 어린이 활동공간 위해성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초등학교 학생들은 흙속에 포함된 기생충의 알, 중금속 및 합성고무에 함유된 화학물질 등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음.
이에 초등학교 운동장도 어린이 활동공간에 포함하여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따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