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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경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398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는 「경륜·경정법」 제18조 등에 따라 경주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경륜·경정 수익금의 2.5%,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경우 2.0%를 공익사업적립금으로 조성하여 각종 문화체육관광 분야 지원에 사용하고 있음. 그러나 공익사업적립금의 사업내용이 일반회계 및 기금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차별성이 없으며, 특히…

대표발의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6.14
위원회 회부2017.06.15
위원회 상정2017.09.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문화체육관광부는 「경륜·경정법」 제18조 등에 따라 경주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경륜·경정 수익금의 2.5%,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경우 2.0%를 공익사업적립금으로 조성하여 각종 문화체육관광 분야 지원에 사용하고 있음. 그러나 공익사업적립금의 사업내용이 일반회계 및 기금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차별성이 없으며, 특히 문체부 장관의 승인으로 집행이 가능하여 국회의 예산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예·결산 등의 재정 통제를 받지 않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국가재정법」 제17조는 국가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 재정활동으로 발생하는 수입과 지출을 모두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경륜·경정과 유사한 성격의 체육진흥투표권 공익사업적립금은 2014년도에 이미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하여 국민체육진흥기금에 편입되었음. 따라서 현행 경륜·경정사업 공익사업적립금의 사용목적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삭제하여 장관과 부처의 임의적인 사용을 막고, 투명한 예산집행에 대한 제도적 통제를 강화시켜 나가고자 함(안 제18조제1항제3호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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