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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8418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소득연계대출로서 그 상환방식이 한국장학재단으로 수시로 납부하는 자발적 상환과 소득수준에 따라 국세청이 부과하여 상환하는 의무적 상환으로 이원화 되어 있음. 의무적 상환의 경우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금년도에 의무상환액을 부과하므로 채무자의 상환환경의 변화(경제적 곤란)로 인한 미납…

대표발의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
수정가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3.13 공포
발의2017.08.07
위원회 회부2017.08.08
위원회 상정2017.09.18
위원회 의결2017.12.01
법사위 회부2017.12.01
법사위 상정2018.02.20
법사위 의결2018.02.20
본회의 상정2018.02.2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02.20
정부 이송2018.03.02
공포2018.03.13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소득연계대출로서 그 상환방식이 한국장학재단으로 수시로 납부하는 자발적 상환과 소득수준에 따라 국세청이 부과하여 상환하는 의무적 상환으로 이원화 되어 있음. 의무적 상환의 경우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금년도에 의무상환액을 부과하므로 채무자의 상환환경의 변화(경제적 곤란)로 인한 미납 및 체납이 발생하는 등 현행 제도를 운영하는데 채무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따라서 채무자가 전년도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을 금년도 의무상환액에서 차감하여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경감해줄 필요가 있음. 이와 함께 상환유예대상을 확대하여 실직?폐업 또는 육아휴직으로 소득이 없는 채무자가 겪는 어려움을 감안, 대학생의 경우처럼 상환유예를 적용하여 상환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전년도에 소득이 발생하여 의무상환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의무상환 시기에 폐업, 실직 및 육아휴직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 의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음(안 제18조제7항 개정). 나. 의무상환액 산정 시 전년도 자발적 상환액을 차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8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3-13 (법률 제15428호) · 시행 2018-09-14 · 바뀐 줄 7 / 8
개정 전
개정 후
제18조(대출원리금의 상환원칙) ① ∼ ⑥ (생 략)
제18조(대출원리금의 상환원칙)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생인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소득금액 으로 인하여 제2항에 따른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받아 그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가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 으로 인하여 제2항에 따른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받아 그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는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에 한정하며, 그 기준은 제4항에서 규정한 소득의 범위에서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을 제외한 소득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1. 대학생
2.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을 신고한 자
<신 설>
3.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서 근무한 후 실직한 자나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후 퇴직한 자
<신 설>
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라 육아휴직을 한 자
의무상환액의 계산 및 그 밖에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소득금액이 있는 채무자의 의무상환액은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의무상환액에서 채무자가 해당 소득 귀속연도에 제1항에 따라 상환한 금액(제39조제6항에 따라 반환한 금액은 제외한다)을 차감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감할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의무상환액을 한도로 한다.1.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2.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
<신 설>
⑨ 의무상환액의 계산 및 그 밖에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1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김상곤 ⊙법률 제15428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학생인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소득금액으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가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으로"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는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에 한정하며, 그 기준은 제4항에서 규정한 소득의 범위에서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을 제외한 소득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대학생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을 신고한 자 3.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서 근무한 후 실직한 자나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후 퇴직한 자 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라 육아휴직을 한 자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소득금액이 있는 채무자의 의무상환액은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의무상환액에서 채무자가 해당 소득 귀속연도에 제1항에 따라 상환한 금액(제39조제6항에 따라 반환한 금액은 제외한다)을 차감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감할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의무상환액을 한도로 한다. 1.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2.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무상환액 산정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귀속 소득에 대한 의무상환액 산정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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