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814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거나 청소년출입·고용 금지업소 등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하는 행위 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해당 규정을 위반한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하여는 영업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그 위반행위의 원인이 영업자가…
대표발의 신상진 새누리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1.27 발의
발의2018.11.2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거나 청소년출입·고용 금지업소 등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하는 행위 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해당 규정을 위반한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하여는 영업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그 위반행위의 원인이 영업자가 아닌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협박 등으로 인한 경우에도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을 영업자에게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영업자에게 가혹한 처분일 뿐 아니라 형평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임.
이에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협박 등으로 청소년출입·고용 금지업소에의 출입 또는 주류제공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불량 청소년에 의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선량한 영업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3항 및 제98조제1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4-30 (법률 제16431호) · 시행 2019-11-01 · 바뀐 줄 14 / 25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 ⑦ (생 략)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업하고자 하는 자는 제71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 제재처분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
⑧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업하고자 하는 자는 제71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 제재처분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
⑨ ∼ ⑬ (생 략)
⑨ ∼ ⑬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7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제44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와 제75조제1항제18호 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되고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만,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7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제44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와 제75조제1항제19호 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되고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만,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44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되거나 제75조제1항제18호 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되고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
3. 제44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되거나 제75조제1항제19호 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되고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
4. 제7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 또는 제44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와 제75조제1항제18호 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되고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취소된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4. 제7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 또는 제44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와 제75조제1항제19호 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되고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취소된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5. 제44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되거나 제75조제1항제18호 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된 후 3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
5. 제44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되거나 제75조제1항제19호 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된 후 3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7조제4항에 따른 영업신고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영업등록을 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7조제4항에 따른 영업신고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영업등록을 할 수 없다.
1. 제7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제44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와 제75조제1항제18호 에 따라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이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만,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하여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7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제44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와 제75조제1항제19호 에 따라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이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만,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하여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44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거나 제75조제1항제18호 에 따라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
2. 제44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거나 제75조제1항제19호 에 따라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
3. 제7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 또는 제44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와 제75조제1항제18호 에 따라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이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등록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3. 제7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 또는 제44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와 제75조제1항제19호 에 따라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이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등록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4. 제44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거나 제75조제1항제18호 에 따라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
4. 제44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거나 제75조제1항제19호 에 따라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62조 (「민법」의 준용) 조합 및 공제회 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2조 (다른 법률의 준용) ① 조합 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② 공제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 중 주식회사의 회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식품접객영업자가 제13호(제44조제2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를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식품접객영업자가 제13호(제44조제2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를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삭제
4. 제22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4의2. ∼ 17. (생 략)
4의2. ∼ 17. (현행과 같음)
18.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18. 제72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압류ㆍ폐기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신 설>
19.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3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진영
⊙법률 제16431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8항 중 "제재처분기간"을 "제재처분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2호 본문ㆍ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본문ㆍ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제75조제1항제18호"를 각각 "제75조제1항제19호"로 한다.
제62조의 제목 중 "「민법」"을 "다른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조합 및 공제회"를 "조합"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제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 중 주식회사의 회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5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8호를 제19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2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18. 제72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압류ㆍ폐기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업신고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허가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제1항제4호 및 제1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22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또는 제72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압류ㆍ폐기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