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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427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수입하는 자,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하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 등은 농수산물 등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고, 원산지의 표시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제품에서 제조사 주소를 제대로 표기하지…

대표발의 김광수 국민의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3.28
위원회 회부2019.03.29
위원회 상정2019.07.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수입하는 자,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하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 등은 농수산물 등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고, 원산지의 표시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제품에서 제조사 주소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 발생[홈플러스에서 일본 후쿠시마산 사케를 판매했지만 식품원산지(후쿠시마현)표시를 누락]하였는바 법률에서 원산지 표시방법의 기본 원칙을 명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1천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원산지는 국가와 지역명을 모두 포함하여 한글로 표시하되 한자·영문 등을 병기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1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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