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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5127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지방의료원의 해산 및 합병에 대해서는 정관에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사회가 심의?의결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내부적 운영에 관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진주의료원 이사회는 정관에 없는 병원의 휴업 같은 중대한 사안에 대하여 정식으로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대표발의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5.27 발의
발의2013.05.27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지방의료원의 해산 및 합병에 대해서는 정관에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사회가 심의?의결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내부적 운영에 관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진주의료원 이사회는 정관에 없는 병원의 휴업 같은 중대한 사안에 대하여 정식으로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이사들로부터 서면으로 의결을 받는 등 지방의료원 이사회가 지역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이사회의 임원 구성을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명과 의료원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을 추가하여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제3호?제5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5-01-28 (법률 제13111호) · 시행 2015-07-29 · 바뀐 줄 42 / 59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해산 및 합병 에 관한 사항
11. 해산 및 통합 에 관한 사항
<신 설>
11의2. 분원의 설치에 관한 사항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감염병 및 주요 질병의 관리 및 예방 사업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공공보건의료사업(이하 “공공보건의료사업”이라 한다)
3. 민간 의료기관이 담당하기 곤란한 보건의료사업
<삭 제>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임원) ① 지방의료원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이사 및 감사(監事) 1명을 둔다.
제8조(임원) ① 지방의료원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1. 원장 1명2. 이사 8명 이상 12명 이하3. 감사(監事) 1명
이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임명하고, 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지방의료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연임하는 경우에도 같다.
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방의료원의 이사(이하 “이사”라 한다)는 제2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임명하고, 지방의료원의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이사가 연임하는 경우 또는 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이사를 임명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이사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되, 추천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이사를 임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되, 성별을 고려하고 각 호의 인원수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2명(지역 의 보건소장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경우 지역 의 보건소장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2명 이상
2. 지역보건의료계 가 추천하는 사람 1명
2. 지방의회 가 추천하는 사람 1명 이상
3. 소비자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1명
3. 보건의료분야 전문가 중 공공보건의료 또는 병원 경영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지역보건의료계가 추천하는 사람 각각 1명 이상
4.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1명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와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의 소비자단체가 추천한 사람 각각 1명 이상
<신 설>
5. 지역주민 대표 1명 이상
이사장은 상근(常勤)으로 하고, 이사장은 원장을 겸임한다.
원장은 상근(常勤)으로 하고, 이사 및 감사의 상근이나 비상근(非常勤)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의 상근 또는 비상근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감사는 지방의료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원장 및 이사의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절차ㆍ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8조의2(임원의 임기) ①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②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원장ㆍ이사 및 감사가 임기 중 궐위된 경우 새로 임명되는 원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제9조(이사회) ① (생 략)
제9조(이사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이사회는 이사장 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장 과 이사로 구성한다.
이사장 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장 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0조(원장) ① 지방의료원에 원장 1명을 둔다.
제10조(원장) ① 원장은 지방의료원을 대표하고 지방의료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원장은 지방의료원을 대표하고 지방의료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관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제10조의2(원장과의 계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원장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원장이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운영목표, 성과에 대한 보상과 책임 등에 관한 계약2. 원장이 해당 연도에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인 운영목표에 관한 성과계약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체결한다.1. 제1항제1호의 계약: 원장의 임명 시2. 제1항제2호의 계약: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장의 다음 연도 보수를 책정할 때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운영목표의 달성 정도를 반영하여야 한다.④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원장은 제1항제1호의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서류, 계약서의 작성방법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신 설>
제13조의2(지방의료원 규정의 제정ㆍ개정) 지방의료원의 조직, 보수 또는 재산의 관리 등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지방의료원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지방의료원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내용을 변경하려면 미리 그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 또는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승인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승인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보조금 등) ①·② (생 략)
제17조(보조금 등) ①·② (현행과 같음)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료원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이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원칙을 준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조사할 수 있다.
<신 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거나 출연ㆍ보조할 때 제3항에 따라 조사된 비용을 고려하여 지원의 규모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신 설>
⑤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료원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제20조(결산서의 제출 등) ① 지방의료원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 까지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결산서의 제출 등) ① 원장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다음 연도 2월 말일 까지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의2(지방의료원의 폐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료원이 「의료법」 제40조에 따라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의 시기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2(지방의료원의 폐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료원이 폐업하거나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의 시기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지방의료원의 해산에 따라 남은 재산은 해당 지방의료원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남은 재산 중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국고로 귀속하거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공공보건의료사업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의료원의 해산에 따라 남은 재산은 해당 지방의료원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남은 재산 중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국고로 귀속하거나 공공보건의료사업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료원이 제1항에 따라 폐업하거나 해산하려는 경우 미리 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1. 지방의료원의 입원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轉院)할 수 있도록 적절한 안내 및 지원2. 보조금ㆍ후원금 등의 사용 실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재산 중 남은 재산의 확인3. 그 밖에 지방의료원 이용 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21조(운영평가 및 지도) ① (생 략)
제21조(운영평가 및 지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에는 지방의료원의 경영 상태,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성과 , 지역주민 건강 증진에 대한 기여도, 업무의 능률성 및 고객서비스 등의 요소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에는 지방의료원의 경영 상태, 지방의료원이 수행하는 사업 중 공공보건의료사업이 차지하는 비중 , 지역주민 건강 증진에 대한 기여도, 업무의 능률성 및 고객서비스 등의 요소를 포함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지방의료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평가 결과와 관련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는 등 필요한 지도나 권고를 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은 지방의료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평가 결과를 공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원장에게 운영개선계획을 수립ㆍ제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지도나 권고를 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운영평가의 세부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운영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성과계약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아 원장의 성과계약 이행 여부와 이행정도를 함께 평가할 수 있다.
<신 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성과계약 이행에 관한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원장의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원장을 해임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운영평가의 세부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1조의2(운영지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의료원에 적용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운영지침(이하 이 조에서 “운영지침”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의료원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1. 제7조에 따른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2. 조직 운영과 정원ㆍ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3. 예산과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방의료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수행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운영지침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운영진단 및 시정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운영평가를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서류 등을 분석한 결과, 지방의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료원에 대한 운영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22조(운영진단 및 시정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운영평가를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서류 등을 분석한 결과, 지방의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료원에 대한 운영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지방의료원이 수행하는 사업 중 공공보건의료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하게 낮은 경우
<신 설>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방의료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4조(업무 상황 등의 공시) 원장은 세입ㆍ세출 결산서, 연도별 운영목표, 경상실적 평가 결과, 그 밖에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제24조(업무 상황 등의 공시) ① 원장은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1. 연도별 운영목표와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2. 세입ㆍ세출 결산서3.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4. 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5. 원장과 직원 간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6. 제21조에 따른 운영평가 결과와 그에 따른 조치사항7. 제22조에 따른 운영진단 결과와 그에 따른 조치사항8. 제23조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9. 정관, 규정 및 이사회 회의록(이사회 회의록 중 경영비밀에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10.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사결과(지적사항 및 처분요구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포함한다) 또는 자체 감사 결과보고서11. 「감사원법」 제33조, 제34조 또는 제34조의2에 따라 시정ㆍ개선 등의 요구나 권고 등을 받거나 「지방자치법」 제41조의2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그 내용과 그에 따른 조치사항12. 그 밖에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방의료원 홈페이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매체에 공시하여야 하고, 공시한 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시의 시기ㆍ방법 및 절차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4조의2(통합공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의료원의 운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이하 이 조에서 “통합공시”라 한다)할 수 있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원장에게 통합공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원장이 제24조에 따른 공시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실의 공시 또는 거짓 자료의 제출을 한 때에는 해당 지방의료원으로 하여금 그 사실을 공고하고 허위 사실 등을 시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등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요청을 존중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통합공시의 기준ㆍ방법 등과 제3항에 따른 공고의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지방의료원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② 지방의료원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의료법」 중 의료기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방의료원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2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 ⊙법률 제13111호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1호 중 "합병"을 "통합"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2. 분원의 설치에 관한 사항 제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공공보건의료사업(이하 "공공보건의료사업"이라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임원) ① 지방의료원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원장 1명 2. 이사 8명 이상 12명 이하 3. 감사(監事) 1명 ② 지방의료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연임하는 경우에도 같다. ③ 지방의료원의 이사(이하 "이사"라 한다)는 제2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임명하고, 지방의료원의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이사가 연임하는 경우 또는 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이사를 임명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이사를 임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되, 성별을 고려하고 각 호의 인원수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경우 지역의 보건소장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2명 이상 2.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1명 이상 3. 보건의료분야 전문가 중 공공보건의료 또는 병원 경영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지역보건의료계가 추천하는 사람 각각 1명 이상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와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의 소비자단체가 추천한 사람 각각 1명 이상 5. 지역주민 대표 1명 이상 ⑤ 원장은 상근(常勤)으로 하고, 이사 및 감사의 상근이나 비상근(非常勤)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⑥ 감사는 지방의료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⑦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원장 및 이사의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절차ㆍ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임원의 임기) ①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원장ㆍ이사 및 감사가 임기 중 궐위된 경우 새로 임명되는 원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제9조제2항 및 제3항 중 "이사장"을 각각 "원장"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원장) ① 원장은 지방의료원을 대표하고 지방의료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원장과의 계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원장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원장이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운영목표, 성과에 대한 보상과 책임 등에 관한 계약 2. 원장이 해당 연도에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인 운영목표에 관한 성과계약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체결한다. 1. 제1항제1호의 계약: 원장의 임명 시 2. 제1항제2호의 계약: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장의 다음 연도 보수를 책정할 때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운영목표의 달성 정도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원장은 제1항제1호의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서류, 계약서의 작성방법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지방의료원 규정의 제정ㆍ개정) 지방의료원의 조직, 보수 또는 재산의 관리 등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내용을 변경하려면 미리 그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 또는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승인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승인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이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원칙을 준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조사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거나 출연ㆍ보조할 때 제3항에 따라 조사된 비용을 고려하여 지원의 규모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20조제1항 중 "지방의료원"을 "원장"으로, "다음 연도 2월 말"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다음 연도 2월 말일"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 전단 중 "「의료법」 제40조에 따라 폐업하고자 하는"을 "폐업하거나 해산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귀속하거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의"를 "귀속하거나"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료원이 제1항에 따라 폐업하거나 해산하려는 경우 미리 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지방의료원의 입원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轉院)할 수 있도록 적절한 안내 및 지원 2. 보조금ㆍ후원금 등의 사용 실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재산 중 남은 재산의 확인 3. 그 밖에 지방의료원 이용 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21조제2항 중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성과"를 "지방의료원이 수행하는 사업 중 공공보건의료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결과와 관련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는"을 "결과를 공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원장에게 운영개선계획을 수립ㆍ제출하게 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운영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성과계약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아 원장의 성과계약 이행 여부와 이행정도를 함께 평가할 수 있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성과계약 이행에 관한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원장의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원장을 해임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운영평가의 세부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운영지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의료원에 적용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운영지침(이하 이 조에서 "운영지침"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의료원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2. 조직 운영과 정원ㆍ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 3. 예산과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방의료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수행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운영지침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제1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지방의료원이 수행하는 사업 중 공공보건의료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하게 낮은 경우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방의료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업무 상황 등의 공시) ① 원장은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1. 연도별 운영목표와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 2. 세입ㆍ세출 결산서 3.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4. 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 5. 원장과 직원 간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 6. 제21조에 따른 운영평가 결과와 그에 따른 조치사항 7. 제22조에 따른 운영진단 결과와 그에 따른 조치사항 8. 제23조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9. 정관, 규정 및 이사회 회의록(이사회 회의록 중 경영비밀에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10.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사결과(지적사항 및 처분요구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포함한다) 또는 자체 감사 결과보고서 11. 「감사원법」 제33조, 제34조 또는 제34조의2에 따라 시정ㆍ개선 등의 요구나 권고 등을 받거나 「지방자치법」 제41조의2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그 내용과 그에 따른 조치사항 12. 그 밖에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방의료원 홈페이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매체에 공시하여야 하고, 공시한 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시의 시기ㆍ방법 및 절차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통합공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의료원의 운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이하 이 조에서 "통합공시"라 한다)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원장에게 통합공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원장이 제24조에 따른 공시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실의 공시 또는 거짓 자료의 제출을 한 때에는 해당 지방의료원으로 하여금 그 사실을 공고하고 허위 사실 등을 시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등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요청을 존중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통합공시의 기준ㆍ방법 등과 제3항에 따른 공고의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방의료원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 상황 등의 공시 및 통합공시에 관한 준비행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원장은 이 법 시행 전에 제24조 및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업무 상황 등의 공시 및 통합공시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조(이사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이사를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방의료원의 규정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방의료원의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대하여 이사회가 의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운영진단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실시한 운영평가(운영진단의 착수 시기가 지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나 제21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운영평가 결과보고의 서류 등을 분석하는 경우(운영진단의 착수 시기가 지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에도 적용한다. 제6조(원장과의 계약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10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원장과 해당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원장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제10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조의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원장과 해당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원장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원장의 임명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원장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된 원장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제3항에 따라 이사의 임명과 관련하여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은 제8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이사 및 감사의 연임 기간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제7항에 따라 연임하고 있는 이사 및 감사에 대해서는 제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종전 후임 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제8항에 따라 임명된 임원의 임기는 제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된 지방의료원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는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로 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지 아니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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