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공사채 등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9700

공사채 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공사채 등록기관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등록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 그런데 업무정지의 기간은 국민의 직업의 자유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업무정지의 사유 못지않게 업무정지처분의 핵심적?본질적 요소이므로 그 상한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야 함.

대표발의 강기정 민주통합당 · 공동 12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10.15 공포
발의2014.03.13
위원회 회부2014.03.14
위원회 상정2014.04.09
위원회 의결2014.04.28
법사위 회부2014.04.28
법사위 상정2014.07.08
법사위 의결2014.07.08
본회의 상정2014.09.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4.09.30
정부 이송2014.10.02
공포2014.10.15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공사채 등록기관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등록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 그런데 업무정지의 기간은 국민의 직업의 자유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업무정지의 사유 못지않게 업무정지처분의 핵심적?본질적 요소이므로 그 상한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야 함. 이에 금융위원회가 등록기관에게 내리는 등록업무정지 기간의 상한을 “6개월 이내”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률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사채 등록법 일부개정 · 공포 2014-10-15 (법률 제12834호) · 시행 2014-10-15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제15조(업무의 정지 및 등록의 취소) 금융위원회는 등록기관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업무 의 정지 또는 다른 등록기관에 의한 업무승계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업무의 정지 및 등록의 취소) 금융위원회는 등록기관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등록업무 의 정지 또는 다른 등록기관에 의한 업무승계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사채 등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0월 15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정종섭 ⊙법률 제12834호 공사채 등록법 일부개정법률 공사채 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등록업무"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등록업무"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공사채 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