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008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 「정신보건법」의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 중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생산하고 있음. 그런데,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한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을 공공기관 등에서 우선구매하여…
대표발의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8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1.06
위원회 회부2017.01.09
위원회 상정2017.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 「정신보건법」의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 중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생산하고 있음.
그런데,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한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을 공공기관 등에서 우선구매하여 중증장애인의 경제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현행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우선구매의 대상이 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시설을 이와 같이 제한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바,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서 이를 보다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취약계층에 대한 권익보호와 일자리 제공 등을 위하여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 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지정될 수 있도록 하여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제2항제4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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