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666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는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위해성심사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활용 용도에 따라 7개의 부처가 분리 심사하고 있으며,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는 4개의 부처가 또다시 협의심사를 하는 구조로 되어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이 다수의 심사기관에서 심사를 실시하다보니 그 절차가 복잡하고, 각…
대표발의 정우택 국민의힘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1.16
위원회 회부2018.11.19
위원회 상정2019.03.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우리나라는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위해성심사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활용 용도에 따라 7개의 부처가 분리 심사하고 있으며,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는 4개의 부처가 또다시 협의심사를 하는 구조로 되어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이 다수의 심사기관에서 심사를 실시하다보니 그 절차가 복잡하고,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기준을 정하고 있어 자료제출 중복 등 업무의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있음. 이와 달리 유럽연합은 총 15명의 관련 전문가로 단일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성을 검토함으로써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음.
이에 위해성심사를 관계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가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여 분산된 심사체계로 소요되는 시간과 자원을 절약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제28조, 제36조 및 제3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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