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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ㆍ성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 제안이유 「대한민국헌법」의 평등 이념에 따라 고용차별금지, 장애인차별금지, 연령차별 금지와 관련된 개별법들이 마련되어 있으나 성차별금지에 관하여는 개별 법률이 없어 성불평등 개선이 매우 더딘 상황임. 성차별금지에 대하여는 1999년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바 있었으나 2005년 통합적…

대표발의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43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4.10
위원회 회부2015.04.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대한민국헌법」의 평등 이념에 따라 고용차별금지, 장애인차별금지, 연령차별 금지와 관련된 개별법들이 마련되어 있으나 성차별금지에 관하여는 개별 법률이 없어 성불평등 개선이 매우 더딘 상황임. 성차별금지에 대하여는 1999년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바 있었으나 2005년 통합적 차별금지법 추진과정에서 폐지되었음. 그런데 이 과정에서 다른 개별 차별금지법들의 체계는 유지, 발전되어 온 데 비해 성차별 금지에 관한 법만 폐지 상태가 지속되었으며 그 결과, 우리나라의 성별격차지수가 2006년 92위에서 2014년 117위로 떨어지는 등 성불평등 수준이 상대적으로 악화된 측면이 있음. 이에 2015년 7월부터 시행될 「양성평등기본법」의 취지와 정신에 따라 성차별금지에 관한 입법을 새롭게 보완하여 복원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재 성희롱 금지에 관한 규정은 「여성발전기본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국가인권위원회법」에 흩어져 있고, 성희롱의 정의가 협소하고 성희롱 발생 후 조사과정과 발생 확인 후 조치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음. 관련 규정들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발생이 기업, 학교, 군대 등 장소를 불문하고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어 성희롱 방지를 강화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동 법안은 성차별과 성희롱 금지 규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입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한편, 성차별·성희롱에 대한 체계적인 구제절차를 마련하여 성차별·성희롱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평등 이념에 따라 성차별과 성희롱을 금지ㆍ예방하고, 성차별과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성차별이란 정당한 이유 없이 성별, 혼인여부,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출산, 용모 및 키,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이하 “성별 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우대하거나,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하는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를 말함(안 제2조제1호). 다. 성희롱이란 행위자나 피해자의 고용, 업무, 교육 등과 관련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및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말함(안 제2조제2호). 라. 성차별·성희롱 금지에 관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름(안 제4조). 마. 국가기관 등과 사용자는 모집·채용, 근로조건 등, 임금, 승진·정년·퇴직 및 해고, 교육, 재화·시설·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 행정·사법절차 및 서비스 제공 등에서 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됨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13조까지). 바. 국가기관 등과 사용자가 취하여야 할 성희롱 예방조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확대하고, 성희롱 발생 신고, 임시조치와 성희롱 확인 시의 조치를 구체화함(안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 사. 성차별·성희롱 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음(안 제22조). 아. 성차별·성희롱 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시정명령권을 부여함(안 제26조). 자. 이 법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서 성차별·성희롱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성차별·성희롱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성차별·성희롱 행위가 성별 등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성차별·성희롱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함(안 제32조). 차. 누구든지 성차별·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사람이나 피해발생 신고나 조사와 관련된 사람에 대하여 성차별·성희롱 신고 사실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33조). 카. 피해자 등에게 성차별ㆍ성희롱 피해 신고 사실을 이유로 해고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해고 외에 불이익조치를 하였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안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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