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해외 직접판매 지원을 위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02813
중소기업의 해외 직접판매 지원을 위한 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해외 직접판매는 온라인을 통해 국내 기업이 해외 소비자와 직접 거래를 하는 것으로, 접근성이 좋고 공간상의 제약이 없이 국내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 중소기업에게 적합한 수출 방식이나, 아마존, 이베이와 같은 해외 유명 오픈마켓이나 국내 역직구 쇼핑몰 등의 입점 및 판매는 언어,…
대표발의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10.21
위원회 회부2016.10.24
위원회 상정2016.12.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해외 직접판매는 온라인을 통해 국내 기업이 해외 소비자와 직접 거래를 하는 것으로, 접근성이 좋고 공간상의 제약이 없이 국내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 중소기업에게 적합한 수출 방식이나, 아마존, 이베이와 같은 해외 유명 오픈마켓이나 국내 역직구 쇼핑몰 등의 입점 및 판매는 언어, 마케팅, 고객응대 등이 국내와 달라 중소기업이 직접 진행하기가 쉽지 않으며, 결제, 물류, 배송, 통관 등의 장애요인도 존재함.
해외 간편 결제수단의 등장과 물류시스템의 진화로 국경간 전자상거래 시장규모는 2015년 3,040억 달러에서 2020년 1조달러로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시장에서의 수출 규모는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2015년 기준 전자상거래 수출액은 1억6천만 달러로 전체 수출액 5,269억 달러의 0.03%에 불과하며, 전자상거래 수입액 대비 10% 수준으로 무역적자도 심각한 실정임.
이에 중소기업의 해외 직접판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해외 직접판매 활성화를 위한 센터’를 설치하고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온라인 해외 판로를 개척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의 해외 직접판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 직접판매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함(안 제5조).
나. 해외 직접판매 지원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해외 직접판매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안 제6조).
다. ‘해외직접판매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중소기업의 온라인 해외 판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안 제7조).
라. 해외 직접판매 관련 정보의 구축 및 제공을 위하여 해외직접판매종합시스템을 구축·운영함(안 제8조)
마. 해외 직접판매를 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 및 자금 지원, 조세감면 등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바. 중소기업의 해외 직접판매 확대를 위하여 해외 직접판매 전문기업을 지정하고 지원함(안 제13조).
사. 중소기업의 해외 직접판매와 관련된 분쟁의 신속한 조정을 위하여 ‘해외직접판매 분쟁조정위원회’를 지정함(안 제1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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