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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077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대기가 정체되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겨울?봄철에는 배출원 관리를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있으나, 현행법에는 계절적, 비상시적 요인 등으로 미세먼지 등을 배출 및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환경부장관이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등을 요청하는 것만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대표발의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8.23 발의
발의2019.08.23

무슨 법안인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대기가 정체되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겨울?봄철에는 배출원 관리를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있으나, 현행법에는 계절적, 비상시적 요인 등으로 미세먼지 등을 배출 및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환경부장관이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등을 요청하는 것만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높은 1월에서 3월까지의 기간에는 환경부장관이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등 강화된 저감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도 이 기간과 시?도의 조례로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적으로 정하는 기간에 기존 제18조제1항에 따른 비상저감조치에서의 조치사항들과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대한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적용 등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1조 및 제3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3-31 (법률 제17177호) · 시행 2020-04-03 · 바뀐 줄 17 / 22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기환경보전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기환경보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는 해당 관할구역에서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이 법에 따른 종합계획이 반영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는 해당 관할구역에서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이 법에 따른 종합계획이 반영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 (배출시설 등에 대한 가동조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계절적, 비상시적 요인 등 으로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설운영자에게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 ① 환경부장관은 계절적인 요인 등으로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가 특히 심화되는 기간(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이하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이라 한다)과 대규모 화재 등 비상시적 요인 으로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의 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및 가동시간 변경
<신 설>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신 설>
3. 사업장(「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또는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에서 비산배출되는 먼지 저감 등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조치
<신 설>
4.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선박에 대한 연료 전환, 속도 제한 또는 운행 제한
<신 설>
5. 그 밖에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그 밖에 가동률 조정 요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항에 따른 조치 요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1. 제18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조치2. 농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볏짚 등 잔재물(殘滓物)의 수거, 보관, 운반, 처리 등의 조치3. 그 밖에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조치
<신 설>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⑥ 제4항에 따른 조치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성능인증을 받지 아니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제작ㆍ수입한 자
3. 제21조제1항에 따른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26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와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기피ㆍ방해 또는 거부한 자
4. 제21조제4항제1호(제18조제1항제3호의 조치만 해당한다) 및 제2호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조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신 설>
5.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성능인증을 받지 아니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제작ㆍ수입한 자
<신 설>
6. 제26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와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기피ㆍ방해 또는 거부한 자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 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2.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른 조치 중 자동차의 운행 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3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법률 제17177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로 한다. 제8조제1항 단서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배출시설 등에 대한 가동조정 등)"을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계절적인 요인 등으로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가 특히 심화되는 기간(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이하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이라 한다)과 대규모 화재 등 비상시적 요인으로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의 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및 가동시간 변경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3. 사업장(「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또는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에서 비산배출되는 먼지 저감 등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조치 4.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선박에 대한 연료 전환, 속도 제한 또는 운행 제한 5. 그 밖에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조치 요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1. 제18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조치 2. 농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볏짚 등 잔재물(殘滓物)의 수거, 보관, 운반, 처리 등의 조치 3. 그 밖에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조치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른 조치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3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1조제1항에 따른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21조제4항제1호(제18조제1항제3호의 조치만 해당한다) 및 제2호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조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제31조제2항 중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 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 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른 조치 중 자동차의 운행 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및 제8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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