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53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조사와 아동보호 강화를 위해 그간 비영리법인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담당하던 아동학대 조사 및 관련 조치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학대조사관을 두어 수행하도록 「아동복지법」을 개정하려 함.
대표발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9.18 발의
발의2019.09.1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조사와 아동보호 강화를 위해 그간 비영리법인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담당하던 아동학대 조사 및 관련 조치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학대조사관을 두어 수행하도록 「아동복지법」을 개정하려 함.
이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아동학대 현장출동·조사, 아동보호사건 관련 조치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에 대한 청구 권한 등을 기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시·도 또는 시·군·구로 이관하려 함.
이를 통해 우리나라도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과 같이 아동학대 조사체계를 공공중심으로 개편하여 조사의 내실을 기하고 아동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아동학대 현장출동,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 관련 사항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배치하는 아동복지법 상의 아동학대조사관이 수행하도록 함(안 제11조 ~ 제15조).
나.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 변경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
다.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피해아동의 보호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남인순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5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3-24 (법률 제17087호) · 시행 2020-10-01 · 바뀐 줄 86 / 121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9조(친권상실청구 등) ① (생 략)
제9조(친권상실청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검사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은 검사에게 제1항의 청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를 요청받은 검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그 처리 결과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검사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은 검사에게 제1항의 청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를 요청받은 검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그 처리 결과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은 그 처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직접 법원에 제1항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그 처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직접 법원에 제1항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10. 「소방기본법」 제34조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
10.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
11.·12. (생 략)
11.·12. (현행과 같음)
13.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1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신 설>
1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5. ∼ 19. (생 략)
15. ∼ 19. (현행과 같음)
20.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
20.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21. ∼ 25. (생 략)
21. ∼ 25.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현장출동) ①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 은 지체 없이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사기관의 장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사법경찰관리나 그 소속 직원 이 아동학대범죄 현장에 동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현장출동) ①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복지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라 한다) 은 지체 없이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사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이 아동학대범죄 현장에 동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 은 아동학대범죄가 행하여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다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피해아동의 보호 를 위한 범위에서만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 또는 질문을 할 수 있다.
②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은 아동학대범죄가 행하여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다만,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다음 각 호 를 위한 범위에서만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 또는 질문을 할 수 있다.
<신 설>
1. 피해아동의 보호
<신 설>
2. 「아동복지법」 제22조의4의 사례관리계획에 따른 사례관리(이하 “사례관리”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이나 조사를 하는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출동 시 아동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동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피해아동의 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한 범위에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폭행ㆍ협박이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출입이나 조사를 하는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 설>
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폭행ㆍ협박이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11조의2(조사) 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의 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ㆍ진술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관하여는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 제5조, 제9조, 제10조, 제17조,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조사”는 “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조사”로, “행정기관”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로, “조사대상자”는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계인”으로 본다.
제12조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즉시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응급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의 조치를 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다만, 피해아동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피해아동 등에 대한 응급조치)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경우 또는 학대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ㆍ현저한 경우,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및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이하 “피해아동등”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하여 즉시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응급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의 조치를 하는 때에는 피해아동등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피해아동등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아동등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 으로부터 격리
2.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등 으로부터 격리
3. 피해아동 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3. 피해아동등 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 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 규정에 따라 피해아동 을 분리ㆍ인도하여 보호하는 경우 지체 없이 피해아동 을 인도받은 보호시설ㆍ의료시설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 규정에 따라 피해아동등 을 분리ㆍ인도하여 보호하는 경우 지체 없이 피해아동등 을 인도받은 보호시설ㆍ의료시설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 이 제1항에 따라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응급조치를 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작성된 응급조치결과보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경찰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후단 신설>
④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이 제1항에 따라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사법경찰관리가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소속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작성된 응급조치결과보고서를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누구든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 이나 사법경찰관리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폭행ㆍ협박이나 응급조치를 저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누구든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이나 사법경찰관리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폭행ㆍ협박이나 응급조치를 저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제19조제1항에 따른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이나 피해아동 , 그 법정대리인(아동학대행위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변호사(제16조에 따른 변호사를 말한다. 제48조 및 제49조를 제외하고는 이하 같다)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제19조제1항에 따른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이나 피해아동등 , 그 법정대리인(아동학대행위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변호사(제16조에 따른 변호사를 말한다. 제48조 및 제49조를 제외하고는 이하 같다),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긴급임시조치”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긴급임시조치”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임시조치의 청구) ① (생 략)
제14조(임시조치의 청구) ① (현행과 같음)
② 피해아동 ,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피해아동등 ,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 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 및 임시조치를 요청한 자 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응급조치ㆍ긴급임시조치 후 임시조치의 청구) ① 사법경찰관이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응급조치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를 하였거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으로부터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응급조치가 행하여졌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제19조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5조(응급조치ㆍ긴급임시조치 후 임시조치의 청구) ① 사법경찰관이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응급조치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를 하였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으로부터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응급조치가 행하여졌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제19조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준용) 아동학대범죄의 조사ㆍ심리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9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성폭력” 또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는 “아동학대범죄”로, “피해자”는 “피해아동”으로 본다.
제17조(준용) ① 아동학대범죄의 조사ㆍ심리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9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성폭력” 또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는 “아동학대범죄”로, “피해자”는 “피해아동”으로 본다.
<신 설>
② 아동학대범죄사건의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에서 참고인이나 증인이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성폭력범죄”는 “아동학대범죄”로, “피해자”는 “참고인이나 증인”으로 본다.
제19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①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제19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①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정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1.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정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2.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2.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3.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판사는 피해아동 에 대하여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응급조치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임시조치가 청구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판사는 피해아동등 에 대하여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응급조치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임시조치가 청구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임시조치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피해아동 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시조치는 두 차례만,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시조치는 한 차례만 각 기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임시조치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피해아동등 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시조치는 두 차례만,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시조치는 한 차례만 각 기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⑦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결정한 경우에는 검사 및 피해아동 ,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또는 피해아동 을 보호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결정한 경우에는 검사, 피해아동등 ,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피해아동등 을 보호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⑨ (생 략)
⑧·⑨ (현행과 같음)
제21조(임시조치의 집행) ① (생 략)
제21조(임시조치의 집행) ① (현행과 같음)
②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은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임시조치 후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을 옮긴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집행담당자는 아동학대행위자의 임시조치 이행상황에 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③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은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임시조치 후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을 옮긴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신 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행위자의 임시조치 이행을 관리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임시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임시조치의 변경) ①·② (생 략)
제22조(임시조치의 변경)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판사는 임시조치를 받은 아동학대행위자가 제1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임시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면 직권 또는 검사, 피해아동 , 그 법정대리인이나 변호사 또는 제19조제1항 각 호의 위탁 대상이 되는 기관의 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그 임시조치를 변경할 수 있다.
③ 판사는 임시조치를 받은 아동학대행위자가 제1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임시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면 직권 또는 검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피해아동등 , 그 법정대리인이나 변호사 또는 제19조제1항 각 호의 위탁 대상이 되는 기관의 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그 임시조치를 변경할 수 있다.
제23조(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사람) ① 판사는 제19조제1항제4호의 임시조치로 인하여 피해아동 에게 친권을 행사하거나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사람이 없는 경우 그 임시조치의 기간 동안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아동권리보장원의 장ㆍ아동보호전문기관 의 장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으로 하여금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임무를 수행할 사람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23조(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사람) ① 판사는 제19조제1항제4호의 임시조치로 인하여 피해아동등 에게 친권을 행사하거나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사람이 없는 경우 그 임시조치의 기간 동안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아동보호전문기관 의 장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으로 하여금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임무를 수행할 사람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판사는 해당 피해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하며, 피해아동, 변호사, 아동권리보장원의 장ㆍ아동보호전문기관 의 장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등 피해아동 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은 그 선임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판사는 피해아동등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하며, 피해아동등,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아동보호전문기관 의 장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등 피해아동등 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은 그 선임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법원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피해아동, 변호사, 아동권리보장원의 장ㆍ아동보호전문기관 의 장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등 피해아동 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 법원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피해아동등,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아동보호전문기관 의 장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등 피해아동등 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피해아동 소유 재산의 보존 및 피해아동 의 보호를 위한 범위에서만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피해아동등이 소유한 재산의 보존 및 피해아동등 의 보호를 위한 범위에서만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25조(검사의 결정 전 조사) ① ∼ ③ (생 략)
제25조(검사의 결정 전 조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검사는 아동학대범죄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의 장에 대하여 제1항의 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검사는 아동학대범죄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의 장에 대하여 제1항의 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검사는 제1항의 결정을 할 때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조사 결과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의 장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 등을 참고하여 피해아동 보호와 아동학대행위자의 교화ㆍ개선에 가장 적합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⑤ 검사는 제1항의 결정을 할 때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조사 결과 및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의 장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 등을 참고하여 피해아동 보호와 아동학대행위자의 교화ㆍ개선에 가장 적합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36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① ∼ ④ (생 략)
제36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원은 제1항에 따라 보호처분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 보호관찰관 및 보호처분을 위탁받아 하는 보호시설, 의료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상담소 등(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기관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으로부터 수탁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법원은 제1항에 따라 보호처분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보호관찰관 및 보호처분을 위탁받아 하는 보호시설, 의료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상담소 등(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기관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으로부터 수탁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제38조(보호처분 결정의 집행) ① (생 략)
제38조(보호처분 결정의 집행) ① (현행과 같음)
② 보호처분의 집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동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집행담당자는 아동학대행위자의 보호처분 이행상황에 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③ 보호처분의 집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동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신 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행위자의 보호처분 이행을 관리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0조(보호처분의 변경) ① 법원은 보호처분이 진행되는 동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검사 ,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1회에 한정하여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40조(보호처분의 변경) ① 법원은 보호처분이 진행되는 동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검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제3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처분의 기간은 2년을, 같은 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사회봉사ㆍ수강명령의 시간은 400시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② 법원은 필요한 경우 제38조제1항에 따른 집행담당자로 하여금 집행상황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으며, 가정보호사건조사관으로 하여금 보호처분에 관한 집행상황에 대하여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처분변경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보조인, 보호관찰관 및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제3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처분의 기간은 2년을, 같은 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사회봉사ㆍ수강명령의 시간은 400시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신 설>
④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처분변경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보조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호관찰관 및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1조(보호처분의 취소) 법원은 보호처분을 받은 아동학대행위자가 제36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면 직권 또는 검사,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 보호관찰관이나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그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41조(보호처분의 취소) 법원은 보호처분을 받은 아동학대행위자가 제36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면 직권 또는 검사,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보호관찰관이나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그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제42조(보호처분의 종료) 법원은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이 교정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그 밖에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검사,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 보호관찰관이나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다.
제42조(보호처분의 종료) 법원은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이 교정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그 밖에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검사,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보호관찰관이나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다.
제47조(가정법원의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 ① 판사는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제47조(가정법원의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 ① 판사는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각 호의 처분은 병과할 수 있다.
②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요청을 신속히 처리해야 하며,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판사가 제1항 각 호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관할 법원에 대하여 필요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처분은 병과할 수 있다.
④ 판사가 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 동안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자의 선임 등에 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④ 판사가 제1항 각 호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관할 법원에 대하여 필요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의 규정에 따른 위탁 대상이 되는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ㆍ상담소 등, 연고자 등의 기준과 위탁의 절차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⑤ 판사가 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 동안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자의 선임 등에 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⑥ 판사는 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를 그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⑥ 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의 규정에 따른 위탁 대상이 되는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ㆍ상담소 등, 연고자 등의 기준과 위탁의 절차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⑦ 판사는 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를 그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48조(보조인) ① (생 략)
제48조(보조인) ① (현행과 같음)
② 피해아동 및 아동학대행위자의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과 그 기관장 및 제16조에 따른 변호사는 보조인이 될 수 있다.
② 피해아동 및 아동학대행위자의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과 그 기관장 및 제16조에 따른 변호사는 보조인이 될 수 있다.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49조(국선보조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피해아동 또는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과 그 기관장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를 피해아동의 보조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49조(국선보조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피해아동 또는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과 그 기관장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를 피해아동의 보조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50조(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집행 및 취소와 변경) ① 관할 법원의 판사는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거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
제50조(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집행 및 취소와 변경) ① 관할 법원의 판사는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
②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제47조제1항에 따른 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판사는 제1항에 따른 집행담당자에게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집행상황보고서 또는 의견서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집행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가정보호사건조사관으로 하여금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집행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③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2항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③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7조제1항에 따른 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④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3항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제51조(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 ①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관할 법원의 판사는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3개월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1조(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 ①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관할 법원의 판사는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6개월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총 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보호관찰소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 단서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연장 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은 피해아동이 성년에 도달하는 때를 초과할 수 없다.
제55조(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교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종사자에게 아동학대사건의 조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조사방법 등에 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5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법무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종사자에게 아동학대사건의 조사와 사례관리에 필요한 전문지식, 이 법에서 정한 절차, 관련 법제도,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아동의 인권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조사방법 등에 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제55조의2(자료요청 및 면담) ① 법무부장관은 아동학대 및 아동보호의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관련 통계 등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② 법무부장관은 중대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사건의 실태파악 및 제도개선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관계인을 면담하거나 질문할 수 있다.
제57조(항고와 재항고) ① 제47조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제51조에 따른 연장의 결정을 포함한다) 및 제50조에 따른 그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 제52조에 따른 임시보호명령 및 그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에 있어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때 또는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때에는 피해아동, 아동학대행위자, 법정대리인,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또는 보조인은 가정법원본원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하여야 한다.
제57조(항고와 재항고) ① 제47조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제51조에 따른 연장의 결정을 포함한다) 및 제50조에 따른 그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 제52조에 따른 임시보호명령 및 그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에 있어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때 또는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때에는 피해아동, 아동학대행위자,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보조인은 가정법원본원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하여야 한다.
② 판사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은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② 판사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의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3항 및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고를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의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3항 및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1조(업무수행 등의 방해죄) ①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9조제1항 각 호 또는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 중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 업무수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1조(업무수행 등의 방해죄) ①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12조제1항, 제19조제1항 각 호, 제36조제1항 각 호 또는 제4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 중인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 업무수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의 직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 의 직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6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6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수행하는 현장조사를 거부한 사람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36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39조에 따른 보고서 또는 의견서 제출 요구 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36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 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신 설>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39조에 따른 보고서 또는 의견서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2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률 제17087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전단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ㆍ도, 시ㆍ군ㆍ구"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로, "제10조"를 "제17조"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소방기본법」 제34조에 따른 구급대"를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1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20.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제11조제1항 전단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아동복지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을 각각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그 소속 직원"을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피해아동의 보호"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제2항"을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1. 피해아동의 보호
2. 「아동복지법」 제22조의4의 사례관리계획에 따른 사례관리(이하 "사례관리"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출동 시 아동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동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피해아동의 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한 범위에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조사) 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의 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ㆍ진술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관하여는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 제5조, 제9조, 제10조, 제17조,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조사"는 "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조사"로, "행정기관"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로, "조사대상자"는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계인"으로 본다.
제12조의 제목 중 "피해아동"을 "피해아동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피해아동"을 "경우 또는 학대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ㆍ현저한 경우,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및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이하 "피해아동등"이라 한다)의"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피해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다만, 피해아동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피해아동등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피해아동등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아동등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피해아동"을 각각 "피해아동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 "피해아동"을 각각 "피해아동등"으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 "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응급조치를 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작성된 응급조치결과보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경찰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리가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소속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작성된 응급조치결과보고서를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 중 "피해아동"을 "피해아동등"으로, "변호사(제16조에 따른 변호사를 말한다. 제48조 및 제49조를 제외하고는 이하 같다)"를 "변호사(제16조에 따른 변호사를 말한다. 제48조 및 제49조를 제외하고는 이하 같다),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작성"을 "작성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피해아동"을 "피해아동등"으로, "변호사"를 "변호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검사"를 "검사 및 임시조치를 요청한 자"로, "보고"를 "통지"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1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아동학대범죄사건의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에서 참고인이나 증인이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성폭력범죄"는 "아동학대범죄"로, "피해자"는 "참고인이나 증인"으로 본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피해아동"을 "피해아동등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피해아동"을 각각 "피해아동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검사 및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또는 피해아동"을 "검사, 피해아동등,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피해아동등"으로 한다.
제2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피해아동"을 "피해아동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집행담당자는 아동학대행위자의 임시조치 이행상황에 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행위자의 임시조치 이행을 관리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임시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제3항 중 "피해아동"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피해아동등"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피해아동"을 "피해아동등"으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아동권리보장원의 장ㆍ아동보호전문기관의"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당 피해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하며, 피해아동, 변호사, 아동권리보장원의 장ㆍ아동보호전문기관의"를 "피해아동등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하며, 피해아동등,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로, "피해아동을"을 "피해아동등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피해아동, 변호사, 아동권리보장원의 장ㆍ아동보호전문기관의"를 "피해아동등,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로, "피해아동을"을 "피해아동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피해아동 소유"를 "피해아동등이 소유한"으로, "피해아동의"를 "피해아동등의"로 한다.
제25조제4항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36조제5항 본문 중 "변호사"를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3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집행담당자는 아동학대행위자의 보호처분 이행상황에 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행위자의 보호처분 이행을 관리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0조제1항 중 "검사"를 "검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1회에 한정하여 보호처분"을 "보호처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보조인"을 "보조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② 법원은 필요한 경우 제38조제1항에 따른 집행담당자로 하여금 집행상황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으며, 가정보호사건조사관으로 하여금 보호처분에 관한 집행상황에 대하여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호관찰관"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호관찰관"으로 한다.
제42조 중 "보호관찰관"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호관찰관"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변호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한다.
②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요청을 신속히 처리해야 하며,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8조제2항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한다.
제50조제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변호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을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있다"를 "있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 판사는 제1항에 따른 집행담당자에게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집행상황보고서 또는 의견서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집행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가정보호사건조사관으로 하여금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집행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제51조제1항 단서 중 "변호사"를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3개월"을 "6개월"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총 기간은 4년을"을 "연장된 기간은 피해아동이 성년에 도달하는 때를"로 한다.
② 보호관찰소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 단서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연장 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5조의 제목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관계"를 "법무부장관 등 관계"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조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를 "조사와 사례관리에 필요한 전문지식, 이 법에서 정한 절차, 관련 법제도,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아동의 인권 및"으로 한다.
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2(자료요청 및 면담) ① 법무부장관은 아동학대 및 아동보호의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관련 통계 등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중대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사건의 실태파악 및 제도개선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관계인을 면담하거나 질문할 수 있다.
제57조제1항 본문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변호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을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고를 요청할 수 있다.
제61조제1항 중 "제11조제2항"을 "제11조제2항ㆍ제3항"으로, "제19조제1항 각 호 또는 제36조제1항 각 호"를 "제19조제1항 각 호, 제36조제1항 각 호 또는 제47조제1항 각 호"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으로 한다.
제63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수행하는 현장조사를 거부한 사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특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법률 제17206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지 아니한 경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2조(제4항 후단 중 경찰관서의 장의 응급조치결과보고서 송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15조, 제47조, 제50조 및 제5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으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 · 원안가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