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농업 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01826
밭농업 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안
■ 제안이유 밭농업 농산물 생산자의 소득보조를 위하여 밭농업 직접지불제도를 대통령령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음. 밭농업 직접지불제도가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고려할 때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부족함이 있음. 또한 최근…
대표발의 김선동 통합진보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09.17
위원회 회부2012.09.18
위원회 상정2012.11.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밭농업 농산물 생산자의 소득보조를 위하여 밭농업 직접지불제도를 대통령령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음.
밭농업 직접지불제도가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고려할 때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부족함이 있음.
또한 최근 농업인들은 밭농업 대상으로 다양한 품목의 작물을 선정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현행 품목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고, 밭농업보조금과 지급 목적이 다른 친환경농업보조금, 경관보전보조금 등의 농업 관련 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도 밭농업보조금의 대상자로 삼아 대상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밭농업 직접지불제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밭농업보조금 대상이 되는 작물 및 지급범위를 확대하여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밭농업보조금 대상 작물 및 범위를 지목과 관계없이 밭으로 이용되는 농지에서 곡물, 과수, 화훼, 채소, 약용작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물을 재배하는 농업으로 확대함(안 제2조).
나. 밭농업보조금의 지급대상 농지 중 다른 법률에 따라 경관보전보조금, 친환경농업보조금 등의 농업 관련 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도 해당 보조금과 상관없이 밭농업보조금의 지급대상 농지에 해당하다고 규정하여 대상을 확대함(안 제4조).
다. 밭농업보조금의 지급대상자, 등록, 변경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밭농업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라. 부정하게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밭농업 직접지불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가능하도록 함(안 제1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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