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493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학교 운동장, 자전거도로, 보도 등 공공시설에 설치된 인조잔디, 우레탄 포장재 등에서 납·카드뮴 등 인체에 해로운 발암성 물질이 검출되어 국민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에는 보행자길의 설치 및 정비 시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포장재료 등의 사용금지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대표발의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11.11
위원회 회부2016.11.14
위원회 상정2017.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학교 운동장, 자전거도로, 보도 등 공공시설에 설치된 인조잔디, 우레탄 포장재 등에서 납·카드뮴 등 인체에 해로운 발암성 물질이 검출되어 국민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에는 보행자길의 설치 및 정비 시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포장재료 등의 사용금지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앞으로도 이러한 유해성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임.
이에 보행자길을 설치 또는 정비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은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포장재료 등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제2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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